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실업 수당 받는도중 취업이 됬어요 )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대기기간이 지난 구직 수당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 수당 수급 잔여일 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된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흔히 아는 실업급여실업수당는 여러가지 형태의 실업 수당 중 하나인 구직급여입니다.
1 필요 서류
재취업한 날 아니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연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아니면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검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영위 중임을 검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기간의 단절 없이 연속하여 12개월1년 이상 고용된아니면 사업을 경영한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바뀌어도 기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 및 계산방법
조기 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하루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기고 취업 아니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 아니면 자체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일용근로자가 매달 10일 이상 12개월 이상 근로 및 사업을 영위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일액 X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일액이 61,568원일 경우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75일이라면 61,568 X 75일 4,617,000인데 이곳에서 2분의 1일 금액이므로 최종 2,308,800원을지급받게 됩니다.
2 유의사항
사업을 경영한 사실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사무실 임차계약서를 체결하는 등의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직한 회사나 그와 연관된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 실업 신고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처리 전에 회사와 재고용 약속을 하거나, 퇴직 처리 전에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④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필요 서류
재취업한 날 아니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연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 및
조기 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하루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기고 취업 아니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 유의사항
사업을 경영한 사실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