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과세분리과세 항목 절세 상품 추천

정리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과세분리과세 항목 절세 상품 추천

투자분석필연적인 금융지식 그런데,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상품뿐만 아니라 예금이나 적금 등의 안전자산 형태로도 자산을 지켜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은행에 가서 예적금 상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한 예적금 상품은 이율이 적기도 하지만, 만기 시 세금을 떼게 되지만 이 세금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려 이자의 15.4를 원천징수당하게 됩니다. 세부담이 언제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바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정의와 비과세분리 과세되는 항목에 관련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자금을 운용해야 최대한 세금을 덜 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연관된 상품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예금 원금 기준 합니다.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예금 원금 기준 합니다.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예금 원금 기준 합니다.

2. 부부가 세금 면제 종합 예금 조건에 해당된다면 하나하나씩 5천만 원씩 개별로 한도 설정 가능 합니다. 과거 세금 우대 종합 예금 아니면 생계형 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전 한도를 감소 후 한도를 재 설정합니다.

생계형 저축을 가지고 계신 경우 통장 계설을 다시 진행할 필요 없이 이전 계좌로 5,000만 원 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한도를 알아보시길 원하신다면 주 거래 은행 고객센터 아니면 창구로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액 예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액 예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액 예시

예시를 통해 금융소득액이 원천징수가 되는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A무요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BAB의 합계가 2천만 원을 넘기면, 그 합계가 전부 종합과세됩니다. 주의 , 2천만 원 초과액이 아님AB의 합계가 2천 만원 이하면,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원천징수 세율14, 비영업대금 이익금은 25로 분리과세되고, 무요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만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rarr금융소득액이 2천만 원을 초과 하면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과 기준

금융소득액이 해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액이 종합과세됩니다. 그러나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2,000만 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금리가 연 2라면 10억 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금융소득 절세 방법은?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상품은 소득별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연봉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아니면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께서 가입이 가능한 서민형 계좌는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누구든지 소득액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계좌는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절세 관련 정보들을 참고하시고, 이런 절세 재테크 상품에 주목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투자계획 수립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당하는 조건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1년에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액이 2천만 원을 넘지않도록 투자 단계에서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투자를 적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돈이 있다면 일 상품에 목돈을 투자하지 말고 분산하여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즉, 만기를 조절하여 1년에 받을 수 있는 이자 소득액이 분산되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이 월이자 지급식 상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예적금 이자는 이자를 받는 해에 금융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즉, 3년 만기 예금을 가입할 경우 가입 후 1년, 2년이 되는 시점은 실제로 입금되는 이자가 없기 때문에 이자소득액이 없습니다.. 마지막 3년째 되는날 3년치 이자가 한 꺼번에 들어오고 해당 연도 이자소득에 모두 합산됩니다. 즉, 만기 지급되는 이자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를 분산해서 지급하는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네요.

새마을금고 출자금적금 가입하기

새마을금고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출자금을 낼 수 있는데요, 출자금에 대한 이자도 세금 면제 됩니다. 1인당 1천만원까지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3천만원까지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합원인 새마을금고에서는 3년 연속 출자금에 대한 배당률이 5가 넘습니다. 이 정도면 배당주 위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과 비교해도 꽤나 경쟁력이 있는 수치라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3가지 상품을 가입하면 큰 세금 혜택을 받으며 안전하게 원금도 지킬 수 있고, 미래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하여 알아보고, 비과세, 분리과세 항목은 어떤게 있는지, 절세를 할 수 있는 상품 3가지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예금 원금 기준

2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액

예시를 통해 금융소득액이 원천징수가 되는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과세 대상과 기준

금융소득액이 해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액이 종합과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