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걱정없는 쉽고 안정적인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걱정없는 쉽고 안정되는 발급방법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세산서는 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전자세금계산 전용 인증서를 등록한 후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연관된 몇 가지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사업자가 재화 아니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재화 아니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아니면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닌 경우 고유번호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 등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떼려면 별도로 출력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종이 세금계삿너에 비해 발급 비용이 절감되고, 분실 및 훼손 위험성 방지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판매량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 신고가 간편합니다. 또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2년 7월 발급하는 분부터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발급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2023년 7월 발급하는분 부터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발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소 세금계산서 작성
취소 세금계산서 작성

취소 세금계산서 작성

자동입력 되어있는 내용 확인 후 발급하기 버튼 선택 취소하려는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가 나오고 공급가액, 세액이 마이너스로 자동입력 되어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미 정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부의 세금계산서마이너스금액를 발행함으로써 0원으로 만드는 것 입니다. 작성일자는 현재일로 되어있고, 비고란에는 당초 작성일자, 당초 승인번호가 자동입력되지만 그대로 두고, 하단의 청구영수 체크만 확인한 후 바로 발급하기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당초 청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그대로 청구로 체크, 영수로 발행하였다면 영수로 동일하게 체크합니다. *시일이 지난 후 취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참고해서 시일이 지난 후 취소 시 취소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계약해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수정취소 세금계산서 발급

새창으로 뜬 마이너스 금액의 취소 세금계산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전자세금용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취소 발급이 완료됩니다. 개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다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창이 뜨면 이때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지만 취소발급이 완료됩니다. 국세청 보안카드무료를 발급받은 상태라면 보안카드 입력창이 뜨고, 보안카드 내용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취소발급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이메일이 발송된다는 새창이 뜨구요, 정상적으로 메일이 발송되었다고 뜹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및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으니 이 점을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발행기한은 다음과 같은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은 재화 및 공급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9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음날까지 국제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만약 발행지연이 되거나 아예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 12의 가산세가 붙으니 기한 내에 꼭 발행해야 합니다.

아래는 가산세율 정리한 표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아래 함께 보는 콘텐츠에서도 한번 보시고 필요한 정책이 있으시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 발급시기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아니면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떼려면 됩니다.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처별로 월간 공급가액을 합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작성일자로 하고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떼려면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게 되면 지연발급,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 미발급으로 됩니다. 2. 전송기한 전자세금계 사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떼려면 별도로 출력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종이 세금계삿너에 비해 발급 비용이 절감되고, 분실 및 훼손 위험성 방지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소 세금계산서 작성

자동입력 되어있는 내용 확인 후 발급하기 버튼 선택 취소하려는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가 나오고 공급가액, 세액이 마이너스로 자동입력 되어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취소 세금계산서 발급

새창으로 뜬 마이너스 금액의 취소 세금계산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