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현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사무실) 항목별 정리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은 대업종으로 분류되어 14가지 업종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14가지 업종으로 구분되고 또 구체적으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 토공사 2 포장공사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나. 실내건축공사업 1 실내건축공사 다.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절차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면허에 따라 세부적이 기준이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됨을 명심해야 하고 1인 1작격만 인정 됩니다. 건축공사 건축분야 5인 중급 아니면 건축기사 2인 포함 토목공사 토목분야 5인 중급 아니면 토목기사 2인 포함 산업환경공사 12인 이상 중급 아니면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절차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나 전대도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명심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등의 설치 필요 준비 서류 사무실의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종합건설업 접수처 기업 내의 건설협회종합건설업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이 기간 동안 제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이번에는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더 분명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