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즉시항고사유
인천법무법인 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법률계 전경 금전지급을 청구출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피고채무자에게 판결문에 적힌 금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피고가 판결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원고는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은행예금, 보증금, 급여, 매출채권 등 채무자명의의 모든 재산에 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유체동산경매 등의 형태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명의 재산을 알고 있지 못하면,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출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명시신청이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
2. 각호의 사유 혹은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합니다.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확실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부지런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해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확실한 사유라 함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관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아니하고서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수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재항고원인을 판단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시구읍면의 장은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 그 시구읍면이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서면에는 송부받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붙여야 하고, 그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등등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상냥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있을 것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일정한 소송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존재
만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및 통장예금 등 재산목록이 민사법정법정소송 절차에서 공개된 상태라면 재산명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절차
재상명시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고 그 후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 결정, 공정증서 등을 대처하고 이에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소송을 통한 집행문에는 확정증명과 송달증명도 발급받아 놓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재산명시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첨부한 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 후 납부증명원을 첨부합니다. 법원에서 재산명시 결정을 내립니다. 채권자에게 결정문과 기일통지서를 송달합니다.
채무자에게는 재산명시 결정문과 출석요구서, 재산목록양식, 안내서를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작성한 재산목록을 제출합니다. 채권자는 재판 후 재산목록을 열람복사하여 관련 재산을 강제집행 합니다.
1 민사집행 서류 재산명시 신청서 접수 완료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내역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제출내역 목록 화면에서 제시된 재산명시 신청서 목록을 확인합니다. 이것으로 전자법정법정소송 홈페이지에서 재산명시신청서 작성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자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집행법
2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규칙
시구읍면의 장은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 그 시구읍면이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있을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일정한 소송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