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정부지원 금액 강화된 정부 지원 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정부지원 금액 강화된 정부 지원 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중증질환이나 장기요양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본인부담금,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장비비,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장례비 등입니다. 의료비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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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료 치료 지원 확대

외래 진료 치료 지원 확대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의 지원 정책이 변경되었으며,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래진료의 증대 지원 기존에는 외래 진료의 경우 중증 질환에 한정된 지원이 있었으나, 올해2024년부터는 외래 진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액 상향 지원금액이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의료비 합산 기준 변경 기존에는 동일한 질환에 대하여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했으나, 내년부터는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합니다.

소액 진료비 제외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재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내용

재난적의료비는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지원이 되지 않는 급여로 산정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동일한 질환에 대하여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금액을 계산했지만, 2024년부터는 질환에 연관 없이 1년간 발생한 의료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계산합니다. 지원일수는 입원과 외래 진료일수를 포함하여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금액은 소득에 따라 지원제외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의 지원을 차등적으로 지원받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내용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 50를 지원합니다. 2.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진료비가 과다하게 생겨나는 급성기 환자 중심의 지원입니다. 3.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미용, 성형, 특실이용료, 등 지원사업 뜻에 맞지 않는 치료로 생겨나는 치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4. 위험분담제 RSA 신약의 효능, 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는 제도 적용 약제를 사용한 경우 환급금을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5.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제외 항목에 대한 지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의료비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중복지원은 배제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이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자 혹은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직접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는 점이 의아할 수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병원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혹은 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가 지원되는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인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셨거나, 병원 2인실 혹은 3인실 입원료, 급여가 적용되는 추나요법,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분들의 노인 틀니가 지원항목이 됩니다. 이곳에서 비급여는 보험이 안 되는 항목들이고, 선별급여는 비급여가 아닌 급여에 포함되지만 하지만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 적용을 해 주는 항목들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진료와 비용 차이가 큰 치료를 받거나, 일상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진행해야하므로, 퇴원 하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혹은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래 진료 치료 지원 확대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의 지원 정책이 변경되었으며,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내용

재난적의료비는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지원이 되지 않는 급여로 산정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내용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