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제출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제출서류

재난적 의료비지원이란 과도하게 의료비 지출에 의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모든 질환의 입원환자나 산정특레에 등록된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중,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이 선택 기준을 충족할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혜택 내용 연마다 180일 이내에 3천만 원 한도 내 본인부담 의료비 중, 소득기간에 따라서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8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심사를 통해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아래, 응급 상황 및 재난 사건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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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외


대상 제외

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 일부 항목도 현행대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1년 동안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1인 가구는 12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60만 원 초과 시 70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60를 지원합니다.

100 초과 200 이하는 의료비가 연 소득의 20를 초과하면 심사를 통해서 50를 지원합니다.

준비 사항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아래 연관된 서류를 챙긴 후 최종진료일인 퇴원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병원 발급 진단서, 입원확인서. 입원진료비내역서 및 세부내역서 2. 개별 준비 신청서 및 동의서공단 홈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기준 3. 일부 해당자 민간보험 가입설 및 지급내역확인서 오늘 포스팅한 재난적 의료비지원은 1 미용성형특1인실간병비요양병원 입원비 등 지원 치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국가지자체 지 원금 및 민간보험 수령예정 액은 감소 후에 지원되는 형태이며, 중복 수금 시 지원금액이 환수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혹은 공단 지사로부터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국가 치료비 지원제도에 관하여 이틀에 걸쳐 긴급복지 의료지원과 재난적 의료비지원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