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중증 장애인 산정 특례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중증 장애인 산정 특례 기준

경기도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2탄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이란? 혼자서 이를 닦거나, 이가 아파도 치과를 찾아가기 어려운 지체장애인에게 치과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구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능동적인 치과진료를 제공하고, 치과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구강질환 관리 및 예방등을 통해 경기도 거주 장애인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유쾌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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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부양의무자 기준 없음장애인 본인과 배우자만 단독가구는 122만 원 부부합산은 195.2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독가구이고 재산은 전혀 없고 일을 하고 있어 월수익이 200만 원입니다. 혼자 사는 집 122만 원을 초과하니 장애인연금은 안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면 모든 소득을 모두 전액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반영하는 소득 평가액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공제된 항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소득 재산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은 만 열여덟살 이상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액 이하인 경우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선정인정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월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월 1,952,000원입니다. 따라서 이 선정인정액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에서 1인당 월 84만원을 기본공제하고 30%를 추가 공제해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월 소득 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84만원)*0.7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증가해서 월 소득평가액을 최종 결정합니다.

등등 혜택

중증장애인은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차요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혜택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혜택들이 제공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일상 생활을 보다.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이와 같이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종합하자면, 중증장애인은 교통, 재정, 의료 등 여러 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중증장애인이라면 주어진 혜택을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연금액

장애인연금은 만18세부터 64세까지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 형태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초급여는 월 307,500원이고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재가는 8만원, 차상위는 7만원, 차상위 초과는 2만원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87,500원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기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20로 감액해서 받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지원금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더한 금액입니다. 기초급여 단독 2만원323,180원 부부동시 4만원517,080원 부가급여 2만원403,180원 기초급여는 만65세되기 전 달까지 지급되며, 부부 동시 수령 시 각각 20 감액됩니다. 소득역전상황 감액됩니다. 소득역전현상이란?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가구와 125만 원인 가구가 있습니다. 100만원인 가구는 연금지급이 가능하지만 125만원 가구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니 지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100만원인 경우 기초급여액을 더하면 125만원 가구보다. 수익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소득역전현상이라고 합니다. 부가급여는 연령(65세 미만/이상)과 보장자격(수급자, 차상위, 일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가능하니 링크 남겨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부양의무자 기준 없음장애인 본인과 배우자만 단독가구는 122만 원 부부합산은 195.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소득 재산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은 만 열여덟살 이상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액 이하인 경우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등등 혜택

중증장애인은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