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 급여, 업무)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상생활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아래 보건복지부는 2019년 4월 장애인활동보조인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만 열여덟살 이상 성인 누구나 지정 교육기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훈련을 이수하면 자격을 갖게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조건 및 교육기관 등에 관하여 좀 더 올바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하는 일은 장애인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끼니 및 실내이동, 개인위생 등 신체활동지원과 청소 및 세탁, 요리 등 가사활동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외출동행 등 사회활동 지원을 하게 됩니다.
활동지원급여
2023년 기준,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시간당 15.570원이며, 22시06 이전 심야에는 시간당 23.350원입니다. 그리고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는 22.350원입니다. 특별지원급여는 수급자 혹은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월 1.247.000원 한도이고, 수급자가 거주시설등에서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 월 313.000원 한도, 끝으로 실제로 수급자를 지키고 있는 동거가족이나 친족이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 월 313.000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2023년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87.700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의 경우 시간당 서비스 제공 단가는 15,570원으로 최저시급 9,620원에 비해 높은 시급이 보장되며 2022년 14,800원에서 5.2가 인상되었습니다. 전자바우처 앱을 통해 출퇴근을 체크하며 공휴일은 시간당 금액의 50 추가됩니다. 또 원거리로 장애인을 보조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교통비가 1일 9천 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 서비스 제공시간이 15분 ~ 45분 미만의 경우 30분으로 산정하고 45분이면 1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신청 과정
표준 과정 자격증이 없는 경우 교육 이수 총 40시간 5일간 times 8시간오전 9시 오후 6시 자격증 소지한 경우 교육 이수 총 32시간 4일간 times 8시간오전9시 오후6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사 소지자 혹은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공통 실습 교육 이수 후 현장 실습 10시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장애활동보조인 자격증 취득방법
그렇다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구조화된 절차는 아래와 같은데요. 1.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조회합니다 2. 40시간의 이론시험 훈련을 이수합니다. 3. 1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합니다 4.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교육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근처에 있는 교육기관 조회방법은 아래 글에서 올바르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을 찾았다면 40시간의 이론시험 훈련을 이수합니다. 그런 다음 10시간의 현장실습을 하게 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험은 치루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는?
그렇다면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급여는 시급으로 측정되는데요. 시급 1만 5천원 정도이며, 오후 11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하게 될 경우는 2만 2천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공휴일에 일하게 될 경우는 기본 시급의 50%를 더해서 받게 됩니다. 일하는 시간대는 장애인에 맞게 일하게 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기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교육합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 훈련을 하는 교육기관은 전역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교육기관을 검색을 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소지자 혹은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근 1년 정부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들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표준과정자격증이 없는 경우 총 50시간이론시험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전문과정자격증이 있는 경우 총 42시간이론시험 및 실기교육 32시간, 현장실습 10시간 장애인 활동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활동 지원기관에서만 실습이 인정되며 장애인 개인 및 거주시설, 복지관 등의 시설에서의 인턴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접수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비롯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긴급돌봄인력을 모집합니다. 구조화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활동지원급여
2023년 기준,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시간당 15.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의 경우 시간당 서비스 제공 단가는 15,570원으로 최저시급 9,620원에 비해 높은 시급이 보장되며 2022년 14,800원에서 5.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신청
표준 과정 자격증이 없는 경우 교육 이수 총 40시간 5일간 times 8시간오전 9시 오후 6시 자격증 소지한 경우 교육 이수 총 32시간 4일간 times 8시간오전9시 오후6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사 소지자 혹은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