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금액 알아보기
장애인 연금은 만 18살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기준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경우 기초연금과 비슷한 형태로 매월 30만 원 정도로 지급이 됩니다. 장애인 연금도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상승하게 됩니다. 어쨌든 장애인 연금을 받으려면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아주 쉽고 단순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로 선정이 되려면 대표적인 자격과 더불어 소득,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본 자격은 등록된 중증장애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도 등급이 있으므로 결국 해당 등급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자격이 갖춰지면 소득과 재산기준을 확인하고 최종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기준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중위소득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재산에 에 관하여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나의 월급과 재산을 월할로 쪼개서 합산하여 월 수익이 얼마 되는지 심사숙고하는 것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연마다 발행하는 2022년 중위소득 70보다.
적어야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위소득은 말 그대로 국민들 소득의 중간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명백한 조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중위소득 70는 단독가구인 경우 월 130만 원가량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중위소득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래 중위소득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가구원수별 실제 중위소득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월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30만원 수급이 가능했었지만 2020년 부터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월 3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급여 지급방법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어서 지급이 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이 상실된 분들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이 되며,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금액이 결정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이 됩니다. 65세 이상 분들의 경우는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됩니다. 단,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에 대해서는 부가급여를 통해 추가 지급이 되어 종합적인 소득액 감소부분은 없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액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첫번째 장애인연금 급여의 구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며, 이 중 포인트는 기초급여입니다. 만 64세까지는 장애인연금 기초임금이 중심으로 이 되며, 만 65세부터는 기초임금을 주지 아니하고 부가급여 기반으로 공급합니다. 만 65세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상위 초과소득 하위 70 월 최고 254,760원 2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월 최고 30만 원 저번해까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월 최고 3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0년 장애인연금에서는 그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월 최고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분들이 2020년에 약 1만 6천 명 상승했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
장애인연금은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과 재산조사 및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걸리며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되면 지급 다짐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 즉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어야 하며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임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자신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들고 가시면 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과 재산기준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중위소득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월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액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첫번째 장애인연금 급여의 구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