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신청방법(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경정청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신청방법(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경정청구)

경제적 자유를 위해 도전하고 시도합니다. Business사업 회사에서 통장에 급여라고 매월 입금된다고 다. 급여소득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회사와 거래를 맺었을 때, 근로자로 맺었는지 사업자로 맺었는지, 프리랜서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근로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업자나 프리랜서였다는 글을 많이 봅니다. 세법상, 프리랜서는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하고,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올해 프리랜서 수입이 7,500만 원이 초과된다면?
만약 올해 프리랜서 수입이 7,500만 원이 초과된다면?

만약 올해 프리랜서 수입이 7,500만 원이 초과된다면?

프리랜서 수업이 연간 7,500만 원이 초과된다면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복식부기가 복잡해서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에서 사업자를 내신 분들도 있고, 세금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이 장부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매월 세무사에게 기장비를 내고 복식부기를 기술하고 종합소득세를 또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혼자서 복식부기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프로그램이 있어 입력해서 장부작성을 하신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7,500만원 수입이 살짝 넘는 정도라면 저는 혼자 복식부기 작성을 시도해 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월 세무사에게 기장비를 내는 비용과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겠지만 복식부기를 저도 파악해야 하니, 스터디차원에서 7,500만 원이 넘는 첫해는 혼자 장부작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부터 확인합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부터 확인합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부터 확인합시다.

먼저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이름만 길지 그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부담해야 할 세금이 없는 것 이기에 더 이상 공제를 받을수 없어 누락된 공제가 있더라도 더이상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닐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하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 추가공제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저처럼 전년도 말 퇴사, 올해 초 입사로 따로 공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팩스 혹은 직접 방문 등으로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신고를 완료하셨을 텐데요. 저도 프리랜서로서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봤습니다. 첫해는 단순경비율 적용이어서,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았고요. 올해 소득은 아직 확실치 않아서 내년 세금 관련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작년과 달라진 점은 올해 근로를 위해 자신이 쓴 비용을 생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프리랜서는 비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업무 관련 비용을 쓸 때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카드 하나를 정해두고 프리랜서 업무 관련 비용에만 사용하면 너무 좋겠지만.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프리랜서여서 카드마다. 실적을 다. 채울 수 없기에… 사업자 카드처럼 카드 하나를 정해놓고 쓰기는 어렵습니다.

삼쩜삼은 이용 안 하시나요?

마이데이터서비스도 뱅크샐러드만 연결해 놨는데. 마이데이터 은행이랑 증권사 연결하면 좋겠죠? 너무 개인정보가 나누는 것 같기도 하고 겁도 나고. 마이데이터 사용하시는 분들 겁 많은 I에게 용기를 주세요. 마이데이터 연결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액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자처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보통 연말정산과 다르게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환급받는 게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보험 등 공제가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병원비 공제부터 여러 사항이 다릅니다. 꼭 공제 부분 찾아보고 비용처리 해서 절세,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약 올해 프리랜서 수입이 7,500만 원이

프리랜서 수업이 연간 7,500만 원이 초과된다면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부터

먼저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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