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발전 지원법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등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소득기준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30년동안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되는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된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구해 보세요 가.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수익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부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가 공급신청 자격대상 입니다.
우선제공 대상자
1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 환경 개선 아니면 재개발 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 개발 사업 아니면 도시 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부도 임대 주택, 재해 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 주택, GB 해제 지역 타인 토지 주택이며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2)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아니면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 아니면 유족, 5·18 민주 유공자 아니면 유족, 특수 임무 유공자 아니면 유족, 참전 유공자 아니면 유족이며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일반 제공 대상자
1 청년 18세sim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니며, 중위 소득 15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며, 예비 신혼 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가 해당되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경우 중위 소득 15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3 고령자 65세 이상이며, 중위 소득 150이하, 총 자산이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4 일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중위 소득 15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가.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홈페이지로 통합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공고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입주자 모집및 신청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나. 신청방법 직접방문 및 웹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직접방문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소망 분은 사업주체별 정해진 장소에 일괄 서류제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터넷 각 사업주체별 홈페이지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청약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선제공 대상자
1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 환경 개선 아니면 재개발 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 개발 사업 아니면 도시 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부도 임대 주택, 재해 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 주택, GB 해제 지역 타인 토지 주택이며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제공 대상자
1 청년 18세sim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니며, 중위 소득 15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가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