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제가 회사를 다닐때는 12월이 되면 본사에서 연차 사용 계획서를 돌리며 사용을 촉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사용하지 못한 휴가 기간에 대하여 당해년도를 넘기지 않고 소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사용 휴가 기간에 대하여서는 연차수당을 지급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자료를 하려고 합니다. 연차란 매번 연속해서 있는 이라는 뜻으로 연차휴가는 매번 연속해서 있는 휴가라고 이해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1.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 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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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지급기준

연차수당과 지급기준

연차 수당이란 지급된 휴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부여된 휴가를 모두 사용하는것을 선호합니다. 안 그러면 연말에 꽤 큰 금액이 지출되기 때문이죠 때문에 고용주는 휴일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빨리 휴일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을 경우 독특한 사유가 아니라면 거의 거의 모든 회사에서는 연차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 주면 청구해야 되구요 회사에서는 두번의 서면 통보를 하면 원칙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촉진 방법

근로기준법은 연차촉진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입사일이 1월 1일인 사람을 예시로 들어 봅니다. 7월 110일휴가 이용 기간 만료 6개월 전 10일간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 개수를 알려 줍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그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연차 촉진일로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는 미사용 휴일을 언제 쓸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2번의 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10월 31일까지휴가 이용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주의사항연차 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차 사용 계획서와 현실 연차 사용은 꼭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신입 직장인 연차 휴가는 몇일

1년 미만의 신입사원 직장인의 경우 1개월 개근을 하면 1일씩의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 휴가는 개근한 달의 다음날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 및 사내 휴가 규정이 있다면 유효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근무할 때 적용되니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고용주와 협의하여 유급 휴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연차촉진제도 법적 근거

당연히 연차촉진제도는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챙기어 봅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등등 사항 정리

1. 연차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각각 각각 안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내 공고문 형식으로는 불가능하며, 이메일의 경우 각각 안내했고 근로자가 수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미사용휴가 기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3. 미사용휴가 기간에 대하여 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를 받았다고 촉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휴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출근했다면 노무수령거부를 해야 합니다. 집에 돌려보가져오거나 pc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근해서 업무 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촉진이 인정되지 않아 추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연차사용계획을 제시한 후 중도퇴사한 인원의 경우,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과 지급기준

연차 수당이란 지급된 휴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차촉진 방법

근로기준법은 연차촉진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입 직장인 연차 휴가는

1년 미만의 신입사원 직장인의 경우 1개월 개근을 하면 1일씩의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