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입사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돈을 받으며, 편하게 쉴 수 있는 휴가 기간에 관해 민감하게 됩니다. 직장인인 저도 연차는 참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인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은 어떠한 방안으로 되는지, 연차수당을 받게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는 국가의 근로 기준법에 나온 근로자의 기본 권리로, 1년에 80프로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15일이라는 유급 휴가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근속연수가 3년이 넘어가면, 1년은 가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월차 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에 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쉬는날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에 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를 한 자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를 한 자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를 한 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입사하여 12월 31일 퇴사를 한다면 과거에는 1년 이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지만 판례가 변경되며 2023년 1월 1일까지 근로한 경우 연차 휴가발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하여도 근로관계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는 점에 따라서 아르바이트 시작 기간부터 산정하여 카운트를 합니다.

출근율 80 이상
출근율 80 이상

출근율 80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하여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착각하는 게 있었으나 1년을 365일로 계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정근로일은 자신이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함으로써 급여를 지급되는 날을 의미하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평일 5일에 추가로 주휴일 1일을 추가하여 한주에 6일이 소정근로일수가 되는 겁니다.

또한 법적으로 지정된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유급휴가 연차, 월차 소멸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발생한 유급휴일은 1년간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되는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휴가 기간에 관해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소멸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1년 미만 연차 소멸 시기는?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가? 노동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에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에 나와 있습니다. 23년 9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미사용 유급휴가23. 9. 15 24. 8. 15의 생성분은 24년 9월 14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9월 15일이 되면 소멸되므로 수당 청구권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자, 이제 연차 발생기준을 통해 연차 개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정해진 기간 내 해당 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이 조금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기본 개념만 가지고 있다면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서서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표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기본 개념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서는 통상임금을 이렇게 지정해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표준 임금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혹은 총근로에 에 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임금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를 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근율 80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하여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