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신고 방법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전입신고 하는법

임차 신고 방법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전입신고 하는법

확정직선 받는 법은 임차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임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임차인에게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대항력을 갖추면 임대주가 바뀌어도 계약 만료일 동안 해당 주택을 임차할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전월셋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갑니다. 해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들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자동으로 부여되는 확정일자와 다르게,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임차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전입하는 경우 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를 일괄 처리할 있습니다.

임차 신고와 한꺼번에 임차인은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됩니다. 30일 미만 초단기 계약, 이전계약과 임대료가 동일한 갱신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계약 확정직선 받는법
전세계약 확정직선 받는법

전세계약 확정직선 받는법

전세계약 확정직선 받는 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세계약서를 갖고 관할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럴때 필요 서류는 전세계약서 이 필요합니다.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한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에 접속하신 후 계약서스캔문서를 업로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본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원본에는 도장이 찍혀있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
온라인 신청 과정

온라인 신청 과정

확정일자는 업무시간에만 처리가 완료됩니다. 주말 신청의 경우 월요일에 완료가 되며, 평일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할 경우 다음날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확정직선 신청 시 건당 500원의 수수료 발생 신청 시간 365일 24 시간 신청가능 확정직선 신청 후 완료 시간 업무 시간 기준 3 시간 이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은 약관동의 실명확인 회원정보입력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약관에 전체 동의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통해 실명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해 주세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과정을 진행합니다.

전입신고 주의사항

21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었는데요. 임대차거래를 쓰고 난 후 거래를 신고하게 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고 세대원인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고 살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스스로가 아닌 대리인이 받을 수 있지만 원본 계약서에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지급 후 14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아니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직선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받는 법

보통 확정일자는 전입신고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두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놔두고 굳이 등기소를 찾아 방문할 이유는 없음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원본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직선 받으러 왔다고 얘기하고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제출하고 수수료 600원 납부하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경매로 팔린 부동산 배당 순위에서 세입자의 확정일자는 34순위

경매 매각 대금은 배당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경매 집행 비용입니다. 2순위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정부가 지희망하는 최첫번째 변제금과 근로기준법상 첫번째 변제권을 갖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의 체불 임금입니다. 3순위 4순위가 세입자의 확정일자와 이른바 당해세해당 주택에 부여한 세금다. 여기엔 국세와 지방세가 포함되며 향후 법 개정에 따라 3순위 4순위 간 추가 순위 변동이 있을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 생기므로 만약 그 전에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문제가 생긴다. 저당권 설정은 당일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차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발생이 되기에, 발생일 문제로 임차인의 순서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될 시에 세입자의 보중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계약 확정직선 받는법

전세계약 확정직선 받는 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 과정

확정일자는 업무시간에만 처리가 완료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주의사항

21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