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연차 유급 무급 기준, 제외 회사 어디

임시공휴일 연차 유급 무급 기준, 제외 기업 어디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대표자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을 뜻합니다. 그럼 대표자 이외 상시근로자에 제외 대상은 누구일까요?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으로는 우리 기업 직원이 아닌 파견근로자, 우리 회사에서 일은 하지만 협력업체 직원인 도급 근로자 그리고 간접고용 근로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주가 오해하는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상시근로자의 기준을 살펴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역시 채용을 할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임시공휴일 연차 사용?
임시공휴일 연차 사용?

임시공휴일 연차 사용?

임시공휴일에 쉬려면 휴일을 사용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급휴일은 일요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휴일을 사용하나요? 아닙니다.

임시공휴일 = 주휴일 = 일요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휴일을 활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변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변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변하는 사업장

본보기 2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변하는 사업장입니다. 이동일한 경우 산정해야 할 해당 기간 동안 5인 이상인 기간이 절반을 넘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절반이 되지 않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만일 이와 비슷한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간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따져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수가 항시적으로 변하는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에도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두 가지 원칙으로는 1년 동안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연차휴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년 동안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고 10개월은 5인 미만으로 인정받고 2개월은 5인 이상 인정을 받았다면 2개월을 개근한 경우에 한해 1개월에 1일씩 총 2일의 유급휴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 명문화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를 보시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 혹은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 혹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라고 규정하여 상시근로자 5명이 법 규정 적용의 기준임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2, 현실 계산

총 출근 인원은 112명이고, 총 근무일은 22명입니다. 계산하면 112명 22명 5.1명입니다. 따라서, 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1명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황금색 부분 5인 이상 출근비율이 포인트입니다. 5명 이상 출근한 날이 총 9일입니다. 계산하면 9일 22일 4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2항 제2호의 의미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지만, 위처럼 5인 이상 출근한 날이 50 미만이면 5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을 안 해야하는 의미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시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한번은 퇴직금여는 매달 정립하는 형태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적립된 금액 또한 1년 미만 일을 하고 퇴직할 경우 정립을 한 회사로 금액은 귀속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립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1년 미만 근로자는 무요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외조항이 있는데요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단체 협약, 취업 윤리 등에서 명시되어야 되어있을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하여가.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 알바생나. 기간제, 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다.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도 포함라. 결근자, 연차사용자, 등등 각종 휴직자, 합법에 따른 노동쟁의 참가자마.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바. 일 3교대 근무자는 3명으로 계산사.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종속적인 임원도 근로자에 포함 대표성이 있는 임원은 해당 안됨아.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사업주의 관리 감독을 받는 사업장에 출근하며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이상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시공휴일 연차 사용?

임시공휴일에 쉬려면 휴일을 사용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상시근로자 수가 변하는

본보기 2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변하는 사업장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명문화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를 보시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