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방법 체불사업주 명단 확인
임금체불 신고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퇴직금 등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의사가 있을 때
만약 상대도 오케이를 한다면, 감독관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되고 감독관도 이 상황을 반길 것입니다. 감독관은 그럼 여러분에게 우선 취하서를 써달라고 할 것이고 입금이 완전한 게 확인이 되면 그 취하서를 접수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일이 일산천리로 풀린다면, 이후 미지급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사건은 종결되는 나름의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혹은, 사정이 어려워 체불 전액은 주기 힘들다, 체불액중 일부만으로 합의를 보자고 딜을 치는(?)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노동부고 뭐고 너무 지치신 상태라면 납득가능한 금액에 합의를 할 수 있겠으나 그런 게 아니라면 우선 버티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의 반응
이쯤되면, 사장님한테도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근로감독관이 취한 시점입니다. 이 연락을 들은 사장님은 크게 당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마 얘가 신고까지 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노동청으로부터 연락을 처음 받아보는 사장님이라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내용은 천차만별일 겁니다.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냐느니, 조금 있다가 줄 거였는데 이렇게 얼굴 붉히게 만들어야겠냐느니 하는 연락이라면 그냥 굳이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나마 체불된 임금을 줄테니 취하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라면 신고를 한 효과를 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무요건 주의해야 할 것은 ”취하를 먼저 해주면 체불금액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경우, 여기에 혹해 취하부터 해주지 않는 겁니다.
STEP 노동쪽 출석조사
위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면, 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지참하셔야 할건 신분증 하나만 있다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아니므로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독관은 일반적인 사실관계에 관해 물어볼 것이고, 여러분은 이해하는 대로, 준비한 대로 침착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만약 간이대지급금을 지급을 희망하시는 거라면, 미리 근로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 하니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말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감독관이 도와줄 것입니다. ) 여러분이 체불겪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예를 들어 몇 개월간 돈을 못 받는 등 조사 자체는 거의 요식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따분한 절차가 될 것입니다.
1 진정서 제출
고용노동부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정서 제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를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개선지도과로 가셔야 합니다. 근로개선지도과에 방문하시면 진정서 서류를 작성해서 직원에게 제출, 감독관 배정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지청마다. 다르겠지만 수사감독관 배정까지 평균적으로 12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진정서를 제출하게되면 근무지의 대표에게 진정서 제출 사실이 공유되게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실 경우 아래 링크 고용노동쪽 노동포털 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STEP 조사 이후
여러분과 사업주 모두 조사가 끝났습니다.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다소 적은 임금이라도 받으면 합의하고 끝내는 게 어떻냐는 권유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있고 여러분도 합의의사가 있다면야 상호 합의로 좋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전액지급의사가 없고 여러분은 전액이 아니라면 취하의사가 없는 경우, 혹은 사업주가 애초에 지급의사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주로 벌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체불된 내 돈은 아직 미지급상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위에서 언급했던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금액이 아주 크다면 민사법정법정소송 절차에 돌입하는 것에 에 관해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지급금 신청제도에 대해서는 이후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의사가 있을
만약 상대도 오케이를 한다면, 감독관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되고 감독관도 이 상황을 반길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반응
이쯤되면 사장님한테도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근로감독관이 취한 시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 노동쪽 출석조사
위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면, 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