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치열한 삶의 전쟁터와 같은 도시생활을 하는 근로자들은 여러가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으려 오늘 하루도 애쓰고 있습니다. 매일이 전쟁터인 삶 가운데 아프면 수입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쉬지도 못하는 직장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오늘 수입에 관하여 걱정을 하여서 아파도 치료도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과 같은 수익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우려하는 대상들에게 지요구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에 관하여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지원내용은 도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일정한 사업 요건에 연관된 경우에 관하여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고 2023년 소득기준 일람에 의하면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77,892만원, 2인 가구 기준 3,456,155만원 같이 같이 잡혀 있습니다. 특정한 내용은 소득기준 표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재산기준은 주택, 건물, 토지 임대차보증금 등의 합산액에서 금융재산과 자동차를 미포함하는 기준으로 3억 5천만원 이하가 충족되면 선정조건에 맞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방법
신청자나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른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부득정 경우에 등기우편, 팩스추후 원본제출 필요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원의 경우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공단일반건강검진의 경우 1차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특정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02120이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한데요. 홈페이지sickleave.seoul.go.kr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뒤 신청을 하거나 지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퇴원 및 검진일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기간내에 꼭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입원/검진 확인 서류: 신청할 때는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는데, 입원의 경우 입퇴원 기간과 질병명이 표기되어 있는 의료기관 발급 서류가 필요하고, 입원연계 외래진료 시에는 입원과 동일한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 일반건강검진 시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표기가 되어 있는 건강검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