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고속도로 1차선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일반도로고속도로 1차선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올해 7월 21일부터 고속도록 1차선 주행에 관하여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국민 홍보가 미흡한 만큼 한 달 동안은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찰에서도 인정할 만큼 국민들의 인식이 미흡한 상황인 만큼 오늘은 1차선 주행 단속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의 1차선은 주행차로가 아니라 추월차로입니다. 그러니까 1차로를 사용해 지속 적으로 주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 차를 추월을 할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그 동안은 이에 관하여 특수한 제재가 없었고, 국민들도 크게 인식하지 않고 주행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 21일부터는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경찰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자동차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란
자동차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란

자동차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란

자동차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에 승용차만을 위한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6월에 다시 부활했고, 2018년 6월부터 간소화되어서 이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 차로만 잘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 왼쪽차로, 오른쪽 차로 운행 가능한 자동차는

자동차 종류 중 승용차와 35인승 중형승합차는 모든 차로에서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36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 소형화물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픽업트럭은 오른쪽차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및 중형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를 연동한 경우에는 왼쪽차로로 주행가능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려야 단속이 되나요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려야 단속이 되나요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려야 단속이 되나요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렸는지, 몇 km의 속도로 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용도에 맞게 차로를 이용했는 지에 따라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1분을 달려도 추월과 상관없이 정속주행을 했더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월을 위해 3분을 달렸지만 추월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어 추월차로 주행이 길어졌다면 이는 단속 대상이 아니겠지요. 이 부분에 있어 운전자와 단속 경찰관 간의 의견 다툼이 어느 정도 예상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절 등 정체가 심한 경우에도 무요건 차로를 하나 비워둬야 한다면 아주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대중교통 혼잡 등으로 모든 차로의 주행속도가 80kmh 이하 일 때는 추월차로를 주행차로로 이용해도 됩니다.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도로에서는 당연히 1차로는 왼쪽차로, 2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구분 없이 모든 차량들이 모두 2차로로 통행해야 하고 추월 시에만 1차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좌회전 시, 앞지르기할 때에만 오른쪽 차로 차량이 왼쪽 차로 통행이 잠깐 가능합니다.

차선과 연관된 표시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속선 차량이 넘어서서 주행하면 안 되는 선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은 양방향 통행을 구분하는 선으로, 절대 넘어서서 주행하면 안 됩니다. 또한, 교통분리대나 안전섬 등의 옆에 있는 선도 연속선입니다. 연속선은 보통 하얀색이나 노란색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점선 차량이 넘어서서 주행할 수 있는 선입니다. 예를 들어, 차선 구분선은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으로, 점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나 진출로 등의 옆에 있는 선도 점선입니다. 점선은 보통 하얀색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이중선: 연속선과 점선이 함께 있는 선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의 중앙에 있는 이중선은 한 쪽 방향에서는 연속선이고, 반대편 방향에서는 점선입니다.

지정차로별 통행 방법

주행차로 구분은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행 레인은 차량들의 주행 속도와 용도에 맞게 구분하여 대중교통 흐름을 거침없이 하며, 추월차선은 빠른 차량들의 추월을 허용하여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도 안전하고 원활한 주행을 가능케 합니다. 그동안에도 이런 차로 구분과 연관 법규가 있었지만 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제부터는 집중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 지난 21일 경찰 발표의 요지입니다.

잘 알지 못했고, 알아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주행 차로 법규에 관하여 이번 기회에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왕 시행된 시책에 관하여 따를 수 밖에 없으니, 규칙을 준수하여 대중교통 안전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유쾌한 운전 문화를 형성하는데 일조해야만 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왼쪽차로

자동차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에 승용차만을 위한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려야 단속이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렸는지, 몇 km의 속도로 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