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전입신고 확정직선 받는 방법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전입신고 확정직선 받는 방법

전입신고란 과거 거주지에서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때 새로운 거주지에 살게 된다는 것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해야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월세 계약서에 대한 인증을 정부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것으로 계약서상 기록된 날짜를 말합니다. 위 두가지 전입신고확정일자가 필요한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내가 집주인에게 냈던 예치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위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며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사를 가셨다면 꼭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필수인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도 처리할 수 있지만 집에서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2억 전세에 들어가면 안전할까요?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2억 전세에 들어가면 안전할까요?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2억 전세에 들어가면 안전할까요?

처음 매맷값이랑 전셋값이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건 깡통전세는 아닌 거고 얼핏 보기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겠죠. 물론 평상시 같으면 당연히 안정되는 집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의 전세 예치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즉,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훨씬 낮아도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도 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집이라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생기는 기간 때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은?

이 규정을 제대로 알고 나서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세입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게 바로 대항력의 익일 규정이라는 건데요.

만약에 전셋집을 합의를 하고 잔금을 12일에 다.

주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해서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 대항력 효력은 12일부터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12일에 집 주인들이 대출을 받게 된다면 근저당이 최우선으로 대출회사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입신고 와 근저당 이 두 채권은 근저당이 최우선으로 선순위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로 사는 사람의 보증금이 후 순위가 되는 점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이용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인터넷에서 받는 법은 보이는 것처럼 임차인의 본인 인증을 수행하면 쉽게 신고가 되어 도장이 찍힌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은 크게 오프라인방문, 온라인신청으로 3가지로 분류 됩니다. 처음 인터넷에서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기본 구분부터 살펴보시면 계약구분에 신규, 재계약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바로 옆에 단독다가구주택은 건물로 고르고 아파트다세대빌라상가는 집합건물로 선택하면 됩니다.

주택의 소재지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소재지와 동일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도로명 주소 아니면 소재지번주소 중 하나로 검색을 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동사무소 이용

오프라인으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동사무소 아니면 세무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기관으로 계약서 사본 준비물을 지참하여 방문을 하면 바로 도장이 찍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수수료가 500원이 발생하지만 방문 신청은 수수료가 600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지참하고 있다면 본인 아니면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을 할 수 있는데, 확정일자 받는 것은 무인발급기에서 할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입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일자도 무조건적으로 받아야하는데 인터넷 온라인으로 쉽게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정부24가 아닌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되며 계약과 연관된 내용을 써줘야 하고, 수수료 500원을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해야하는 점을 주의하여 진행주시면 되겠습니다. 1 를 실행해주세요. 2 확정일자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해주세요. 3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회원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인터넷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에 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아래 회원가입 버튼을 선택해 계정을 만든 후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2억 전세에 들어가면

처음 매맷값이랑 전셋값이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건 깡통전세는 아닌 거고 얼핏 보기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규정을 제대로 알고 나서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인터넷에서 받는 법은 보이는 것처럼 임차인의 본인 인증을 수행하면 쉽게 신고가 되어 도장이 찍힌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