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대법원 판결 인터넷 등기소)

첫번째 변제권이란, 주택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차순위보다. 먼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는 이사한 당일 전입신고와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인데요. 예를들어 12월 1일날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집주인은 확정일자를 받기전까지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했다시피, 확정일자가 없습니다.면, 주택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세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는?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는?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대향력은 어떠한 상태에서 손해를 최소화하고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우의 이전을 말하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인도받아서 스스로가 직접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야 해야만 되는 말입니다.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사 이후에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전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한 날 다음날 0시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
온라인 신청 과정

온라인 신청 과정

확정일자는 업무시간에만 처리가 완료됩니다. 주말 신청의 경우 월요일에 완료가 되며, 평일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할 경우 다음날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확정일자 신청 시 건당 500원의 수수료 발생 신청 시간 365일 24 시간 신청가능 확정일자 신청 후 완료 시간 업무 시간 기준 3 시간 이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은 약관동의 실명확인 회원정보입력 절차로 진행됩니다.

약관에 전체 동의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나 스마트폰 번호를 통해 실명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해 주세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과정을 진행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24시간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스캔본과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용은 500원이고, 신청 완료 후 확정일자가 표시된 계약증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간편하고 빠르지만, 계약서의 내용과 주소지를 올바르게 입력해야 하고, 계약서의 원본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간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일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등기소, 법원,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즉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계약서의 내용과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빈 공간이나 정정된 부분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간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임차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계약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오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할 기관은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다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에는 상단의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합니다. 그럼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확정일자 신청서에는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기본정보에는 임대 계약 계약사항을 진행한 주택의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계약정보에는 주택의 유형과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그리고 월세를 올바르게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두 명의 정보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인정보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스마트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이 단계에서 계약증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을 때 주의할 점

근무시간 기준으로 3시간 내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시간이 아닌 평일 18시 이후 아니면 공휴일이라면 다음 업무일에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

확정일자는 업무시간에만 처리가 완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