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 신입사원의 연말정산 이해하기(feat 모빌라이즈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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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 없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해야 할 6가지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인 경우 청년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한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제출서류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제출서류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제출서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장애예상기간이 속하는 동안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직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새 직장에는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이렇게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홈페이지에서도 공짜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해당 병원의 진료 내역이 없는 상태로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병원에서 최초 진료 후 진단을 받은 이후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조건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한도 없음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한도 없음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한도 없음

장애인 특수교육비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과정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다른 공제와 다르게 소득금액의 제한이 없으며 직계존속부모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장애인이란? 등록장애인, 즉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도 의미하지만, 세법 연관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세법 연관 장애인이란 쉽게 말해 소득세법 연관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으나 암, 희귀 난치병, 중풍 등으로 인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세법 연관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경우에도 세법 연관 장애인으로 여겨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오로지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한도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항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사항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방안을 계획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모든 항목에 관하여 일괄 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기본공제는 누나가,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는 형이, 의료비는 배우자가 하나하나씩 따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관하여 한도 없이 15 세액감면 받을 수 있어요.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2 세액공제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일반 교육비와 장애인특수교육비에 관하여 한도 없이 15% 세액감면 받을 수 있어요.

국내근무자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초교 취학전 아동, 초등, 중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평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함 2 교육장 아니면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자 3 국외유학에 관한 규제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15 가 공제 되고 스스로가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에는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고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령에 따라 연 3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교육비도 꼼꼼히 확인 하셔서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비 연말정산에 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한도

장애인 특수교육비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과정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