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무인발급 가능한지 알아보자 (대리인 위임장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무인발급 가능한지 알아보자 (대리인 위임장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현재로서는 인감증명서는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대안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올해 8월부터 시작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했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면서 시청이나 체험 증명 같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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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한가?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한가?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쉽게도 현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정부 24에서도 정식으로 안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서류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면서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면, 인감증명서는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인감증명서는 대리발급이 가능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스스로가 직접 발급받아야 해야하는 점입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는 다르게 인감증명서는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지참 후에 행복복지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임장에 인감을 먼저 찍어가시면 인감을 챙겨가실 번거로움이 줄어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은 아래 첨부해 두었습니다. 샘플을 참조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특정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본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민원 문서입니다. 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감을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미 인감이 주민센터에 등록되어 있다면, 거지주와 관련 없이 어느 주민센터에서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수수료 600원이 발생하며, 현금 아니면 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요청하는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 연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본격적인 방법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에서 직접 발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장 가까운 행복복지센터 찾기 스스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찾아야 합니다.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 간단하게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민원실 방문: 해당 주민센터에 도달 후, 민원실을 찾아가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3. 신분증 제시 및 신청서 작성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및 확인 작성한 신청서를 제시한 후, 행복복지센터 직원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를 진행합니다. 5. 발급 완료 처리가 완료되면, 직원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스스로가 직접 발급받는 경우 스스로가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으려면 신분증과 600원의 수수료를 대처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발급받는 경우 미성년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주민센터에서의 발급비용은 600원이며, 등기소나 법원에서의 발급비용은 1,200원입니다.

가능하다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것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쉽게도 현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는 다르게 인감증명서는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특정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본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민원 문서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