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총정리(1차3차)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총정리(1차3차)

도로 위의 안전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안정적인 도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운전자, 보행자,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도로 이용자들에게 대중대중교통 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합니다. 0. 교통안전교육 보통 필기시험을 치기 전 안전교육을 신청하고 필기시험을 쳐야 합니다. 안전교육 당일 예약은 불가능하니 미리미리 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어린이통학버스 교육 어린이를 안전하게 통학시키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보호자를 교육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실습은 총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강생들에게는 다른 교육비가 청구되지 않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

1. 포털홈페이지 접속 2.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찾아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동의 및 교육과정 선택 특별교통안전교육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일정확인과 예약진행이 나옵니다. 4. 교육과정 및 일정 선택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합니다. 이때,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장,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예약 확인 선택한 교육과정, 지역, 교육장, 날짜를 확인하고 예약을 진행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장소 각 지역별 장소가 상이 함으로 아래 사진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해당 교육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2회차 교육
음주운전 2회차 교육

음주운전 2회차 교육

하지만 교육 대상은 5년 이내 2회 음주운전을 적발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A씨는 음주운전 2회자 교육 대상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일로부터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적발받은 사람들이 이 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수강 요건 면허정지 혹은 취소자는 무요건 경찰서를 출석하고 면허증을 반납한 후 특별교통안전 수강을 들어야 합니다. 교육 내용 및 시간 총 4회로 이뤄진 16시간 교육이 진행되며, 1회당 4시간이 소요됩니다.

실습은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음주기초 1차반 4시간, 음주기초 2차반 4시간으로 구성됩니다. 면허 획득 자격 부여 교육 이수 후 면허 정지자는 면허 정지 기간이 30일 감경됩니다.

음주운전 3회차 교육

적용 대상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3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이 교육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009년 4월 1일, 2018년 9월 1일, 2019년 4월 30일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이후 2023년 7월 1일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 전력은 총 4회가 되지만, 교육 대상은 5년 이내 3회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 대상은 음주운전 3회자 교육입니다. 수강 요건 면허정지 혹은 취소자는 무요건 경찰서를 출석하고 면허증을 반납한 후 특별교통안전 수강을 들어야 합니다.

교육 내용 및 시간 실습은 총 12회, 총 48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회당 4시간이며, 다음과 같은 교육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센터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이나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기관, 단체로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령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도 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도로를 만들고 모두에게 좋은 운전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안전은 늘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행동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의 교육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학습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상황을 대면하면서 안정적인 운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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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차 교육

하지만 교육 대상은 5년 이내 2회 음주운전을 적발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A씨는 음주운전 2회자 교육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3회차 교육

적용 대상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3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이 교육 대상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