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받는 방법, 모의계산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받는 방법, 모의계산

알아두면 좋은 정보 이번 포스팅은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과 사후 지급금 다운로드하는 방법, 모의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잠깐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아동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습니다.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육아 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받습니다. 상한액은 월 120만 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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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휴직 급여

아동휴직 급여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에서 위의 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급여는 실수령액 부분과 사후지급금으로 나누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실수령액과 사후지급금으로 나뉘는 이유는 아동휴직 급여의 실수령액은 아동휴직 사후지급금이 제외되어 나오고, 이 사후지급금은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아동휴직 급여액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데 이것을 아동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아동휴직 급여만 받고 퇴사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생성된 제도이므로, 자발적인 퇴직 처리 및 이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근속을 채우지 못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금은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혹은 팩스 전송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신청방법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아니면 사산, 출산 예정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환 아니면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배우자와 이혼 등으로 인해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후부터 아동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아동휴직 중에 다른 수입으로 월 소득 150만원 이상을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아동휴직 급여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1.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서 작성1 PC 스스로가 해당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검색하면 해당 서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 고용센터이신분들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서식 신청을 하면 되지만 기업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면 그쪽으로 해당 서식이 보내집니다. 2. 해당 서류에 기업 직인 및 도장 받고 인사부에 재직증명서 요청해서 함께 팩스 요청저 같은 경우는 인사팀에서 바로 작성해서 재직증명서와 함께 팩스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공란이 하나 있어서 다시 작성을 해서 팩스를 보냈습니다. 서류에는 공란 없이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이란?

아동휴직 동안 지급되는 아동휴직 급여 중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지급되는데, 이를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이라 합니다. 예시 하하마미는 아동휴직 기간 동안 월 상한액 150만 원에 맞춰 75인 1,125,000원을 매달 받았습니다. 아동휴직 급여사후 지급금은 월 150만 원의 25인 375,000원 12개월 4,500,000원입니다.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꽤 되어서 적금 타는 기분이네요. 첫번째 어린이 때는 얼마 못 받았던 것 같은데, 둘째 어린이 때는 상한액이 인상되어서 사후지급금도 많이 올랐어요. 아무래도 저출산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라 아동휴직 급여 상한액은 앞으로도 점점 오를 것 같습니다.

아동휴직 1년 6개월 확대

부부 공동육아 시 맞벌이 부부를 위해 부부 한 명당 이전 1년에서 아동휴직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아동휴직 급여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동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한도로 지원하고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 6개월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법안 개정이 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어려우나,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기간과 함께 연장된 6개월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휴직 급여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에서 위의 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신청방법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