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2종을 사용해서 1종으로 변화하는 방법
자동차 운전면허는 크게 2종과 1종으로 나뉩니다. 그중 2종은 수동과 자동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처음 운전면허 시험 시 1종은 1톤 트럭으로 시험을 치르다.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2종 자동으로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다. 보시면 필요에 의해 1종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2종과 1종의 차이와 2종에서 1종으로 바뀌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바뀌는 방법
1. 무사고 운전체험 7년 무사고인 경우 이전에 있을 때는 10년 무사고일 경우 1종 보통으로 변경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면허법이 변경되고 7년 무사고일 경우에는 1종 운전면허로 갱신,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운전조회를 하고 해당이 될 경우 신체검사를 받은 후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바로 갱신, 변경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2종 보통 운전면허증, 수수료 8000원, 6개월 이내에 찍은 반명함판 사진 3매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위 준비물을 포함하여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있을 시 대리인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종 자동면허에서 1종 자동면허로 변경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 자동 기어봉이 장착된 차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1종 자동면허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보니 2023년에 1종 자동면허가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시험장에 오토 차량을 구비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 1종 자동면허 신규발급은 점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202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2종 자동 면허 신규발급은 불가능하고 갱신발급만 가능합니다. 최우선으로 기존의 2종 자동면허를 1종으로 갱신하는 작업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상반기쯤으로 미뤄진 듯합니다.
과거 7년 이상 무사고 2종 자동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은 도로주행 시험 없이 내년부터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니 2024년에 지원하셔서 갱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