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체검사 간소화 서비스
1. 지원대상 2. 신청방법 3. 신청기간 4. 적성검사 수수료 5. 적성검사 준비물 6. 갱신된 면허증 발급받기 7. 주의사항 8. 운전면허적성검사 주기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적성검사 대상자입니다. 관할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재직중에 2년이내 건강검진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가 신고서 작성
다음으로 자가 신고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치매나, 조현병, 장애등이 있는지 세심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하며, 허위 사실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책임이 따름으로 꼭 제대로 된사항을 기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에 관한 자가신고서 외에 기능장애에 대한 신고서도 작성을 합니다. 손끝이나, 손의 일부분이냐 등등, 문제가 되는 부분을 체크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을 모두 하셨다면, 약관동의를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을 선택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 안내
적성검사신청은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는 방법과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면허시험장까지 방문을 하기가 번거로워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첨부할 사진만 준비하니 모든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건강검진 기록이 있으면, 그걸 참조하여 기록을 가져오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기 적성기간 기간
적성검사는 운전면허 취득한날로부터 10년이되는 날이 속한 해의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후에는 직적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로부터 시작하여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2월 31일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적성검사 기간 확인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감사 및 갱신은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적성검사를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제 1종 운전면허 소지자 과태료 3만원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 과태료 2만원 또한, 제1종 운전면허와70세 이상의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 부터 1년 경과하는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됩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내용
고령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능력 자가진단과 고령 운전자 맞춤 교육안전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교통안전실습은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혹은 교통안전 교통센터 누리집에서 비용 없이 이수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위치와 시간표 확인1. 교육목표 고령 운전자의 인지운동능력의 변화를 조회해보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방법을 습득하기2. 교육대상 의무 75세 이상 운전자 중 면허갱신 대상자 권장 65세 이상 운전자3. 수강신청기간 상시4. 수강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5. 수료기준 진도율 1006. 교육내용고령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능력 자가진단과 고령 운전자 맞춤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7. 자동차 보험료 특약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와 인지기능검사 합격 시 9개 보험사에서 보험료 할인 보험 할인 조건은 보험사마다.
운전면허 갱신 영문 운전면허증?
영문 운전면허증은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운전할 때 다른 번역 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하지만일부 국가별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필요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거의 모든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절차 안내. 처음엔 약관 동의 행정정보제공
다음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약관 동의부터 7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약관 동의할 때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됨.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1종 국문일반13,000원, 모바일18,000원2종 국문일반8,000원, 모바일13,000원
과거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과거 운전면허증 미반납 시에 다시발급 처리되어 분실 다시발급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니 과거 운전면허증 여부를 정확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면허증 수령 전 주의점
적성검사 신청 후에는 과거 운전면허증을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면허증 다시발급 전까지는 신분확인이 가능한 다른 증명서를 지참하고 다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 신고서 작성
다음으로 자가 신고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
적성검사신청은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는 방법과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정기 적성기간 기간
적성검사는 운전면허 취득한날로부터 10년이되는 날이 속한 해의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