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 인터넷신청, 준비물, 적성검사, 기간초과, 경찰서) 까지 총정리

운전면허 갱신 ( 인터넷신청, 준비물, 적성검사, 기간초과, 경찰서) 까지 총정리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 갱신 하기 전에 꼭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운전면허를 한번 취득하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갱신을 하여야 효력이 지속하는 면허증입니다. 즉,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를 하여야 합니다. 면허증 취득 시기와 연령에 따른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바쁘다. 보시면 때를 놓칠 수도 있기 마련인데요.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을 할수가 있어 굉장히 간편해졌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면허갱신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종면허적성검사는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면허갱신는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무엇인가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무엇인가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무엇인가요?

적성검사란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마다. 신체 및 정신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이때 시력과 청력 그리고 색각 이상 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또한 2종보통자동 면허소지자 중 70세 이상인 인원은 치매선별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 1종대형 혹은 특수면허 소지자가 75세 이상이라면 인지기능장애 정밀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규제도로교통법 시행윤리 제81조
구비서류규제도로교통법 시행윤리 제81조

구비서류규제도로교통법 시행윤리 제81조

운전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 서식59호서식 신분증명서 제시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 사진 1장 외국인 혹은 재외동포인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연관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전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는 이 콘텐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적성검사의 종류와 절차

운전면허 갱신에 있어서 적성검사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검사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적성검사가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시력검사 운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시력입니다. 이 검사에서는 양쪽 눈의 시력을 측정하여 운전에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팁 시력검사 전에는 눈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력검사: 사고 예방을 위해 청력도 중요합니다. 이 검사에서는 일반적인 청력 수준을 확인합니다. 팁 청력검사 전에 이어폰이나 헤드폰 사용을 자제하고, 귀를 깔끔하게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유의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연관 알고 싶은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혹은 콜센터15881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신체검사와 정신검사로 이루어집니다. 신체검사는 시력, 청력, 색각, 운동 기능, 뇌파 검사 등을 통해 운전자의 신체적 능력을 평가합니다. 정신검사는 주의력, 집중력, 판단력, 반응 속도 등을 평가하는 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정신적 능력을 평가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검사는 불합격한 항목에 대한 검사만 실시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인터넷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증명사진으로 JPG파일만 가능하며 이전 면허증 사진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350 times450입니다. 사진의 사이즈가 다른 경우 그림판 등을 이용해서 줄이면 됩니다. 또한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이 필요하나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되어 있는 병원에서 하였다면, 자동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다른 건강검진결과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해서 1종 면허 적성검사 수수료는 13,000원이며, 2종 면허 갱신 수수료는 8,000원입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한 운전면허증은 우편, 택배 등으로는 받을 수 없으며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적성검사면허갱신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적성검사란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구비서류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범

운전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 서식59호서식 신분증명서 제시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 사진 1장 외국인 혹은 재외동포인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연관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