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분실 다시발급 신청 방법 (기간)

운전면허증 분실 다시발급 신청 방법 (기간)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나면 갱신 및 적성검사를 해야 합니다. 갱신기간이 되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하는데 이때 무심코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간 내 재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과 재발급하는 방법 비용까지 세심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2.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방법 3.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4. 운전면허증 준비해야하는 물건 5. 과태료와 수수료 2023년 11월 28일 기준,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면허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7년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지고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경우 10년 주기, 1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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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1. 온라인 신청을 위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에 방문하여 메인 화면에서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항목을 선택합니다. 2. 아래에 여러 가지 선택 항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분실에 필요한 면허증 다시발급 하위 항목을 선택합니다. 3. 면허증 재발급에 필요한 약관 동의에 체크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4. 신청자의 면허정보와 함께 기존면허증 분실 여부에 대한 동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존면허증 분실 여부에 예를 누르시면 분실 아니면 훼손된 면허증은 더 이상 신분증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아니요를 누르시면 훼손된 면허증으로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새로운 면허증 교부 전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면허증 종류 (IC, 일반) 선택 및 언어구분 그리고 면허증 수령 장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영문과 국문의 차이

기존에는 해외에서 운전을 하게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1년을 발급하였지만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는 별도로 국제운전면허 없이 국내에서 활용하는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게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처럼 허용범위가 넓지 않기때문에 활용도는 높지 않을꺼 같지만 미국은 주별로 차이가 있고 싱가포르, 뉴질랜드, 괌 정도가 가능할꺼 같습니다. 그리고 영문과 국문을 선택시 영문을 하려면 무조건 유효여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다시발급 요청 절차

면허증의 분실이란 이야말로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를 대처하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분실된 면허증의 다시발급 방법을 여기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인증서나 공인인증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사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가까운 경찰서나 자동차 검사소로 가서 면허증 재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면허증 분실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실된 면허증이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이를 제출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증을 받기 위한 대기 시간은 약 12주정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임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면허증을 분실했을 때 다시발급 받는 방법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1종대형, 1종특수, 1종보통, 2종보통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과 적성검사 갱신기간이 있는 사람의 신체적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신체검사는 운전자의 운전적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그리고 적성검사를 받을 때 병원, 의원에서 실시하는 소정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는 운전능력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병원과 의원에서는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장애, 정신질환 등 특수한 사항을 무조건 기재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1종대형과 1종 특수의 경우 시력은 양쪽 눈이 0.8 이상, 각 눈교정시력이 0.5 이상, 적녹황색, 색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청력은 55dB 이상, 보청기 착용자는 40dB 이상이어야 합니다.

1종 운전자의 경우 적성 검사 기간 한도를 초과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종 운전자의 경우에는 갱신 기간 초과 시 2만 원,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3만 원입니다. 또한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 시에는 1종, 2종 모두 면허 취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갱신만료일이 경과하면 최대 77의 가산된 금액을 납부를 해야 하고,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신청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과 국문의 차이

기존에는 해외에서 운전을 하게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1년을 발급하였지만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는 별도로 국제운전면허 없이 국내에서 활용하는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게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다시발급 요청

면허증의 분실이란 이야말로 골치 아픈 일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