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과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과징금 금액

운전면허증 갱신과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과징금 금액

엊그제 갱신한 거 같은데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또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이 돌아와 버렸습니다. 12년쯤 1종 대형과 대형견인 트레일러추레라를 취득해서 벌써 10년이나 지났네요 지금은 이렇게 친절하게 문자메세지로 알려주니 잊어버리고 기간 지나서 과징금 가져오거나 하는 일은 잘 없을 겁니다. 1종 보통이나 2종의 경우 건강공단 검진 기록이 있다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필자는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인지라 직접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가야 하기에 오랜만에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운전면허의 종류에 그러므로 신청방법이 달라진다. 1종 같은 경우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때문에 온라인은 불가능하고 직접 방문하여 갱신을 해야 합니다. 방문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파출소 민원과 에서 검사를 받고 갱신이 가능합니다. 등등 2종의 경우는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경찰민원포털이라고 입력을 해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minwon.police.go.kr 홈페이지 첫 페이지의 운전면허 갱신 메뉴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필요서류를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 발급을 받고 난 후 아니면 갱신이 된 시점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되는 갱신을 해야 합니다. 재발급받을 때 수수료는 8,000원 정도 들고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사진변경 할 경우
사진변경 할 경우

사진변경 할 경우

사진을 변경하여 재발급을 원할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실 방문 신청 시에는 당일 1시간 이내 면허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모바일 IC영문 15,000원 모바일 IC조선어 13,000원 일반 영문 10,000원 일반 조선어 8,000원이 든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신청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과 관련한 좀 더 분명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연관 방문시간 예약접수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을 신청 접수했다면, 면허증 방문하는 날도 예약해 보아요. 안전운전통합민원홈페이지 운전면허증발급 방문시간예약서비스 방문시간 예약접수로 들어갑니다. 방문지역 선택한 후 방문예약 날짜 선택 예약한 날짜 최종 확인하면 완료 예약한 날짜에 방문하지 않을 시, 비예약으로 먼저 오신 분들에 한해서 업무처리가 진행된다고 하니 예약날짜 잊지마시고 손쉽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재발급 관련. 온라인으로 신청에서부터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문예약을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당일에는 무조건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컬러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2매가 필요하며, 규격은 3.5cm 4.5cm입니다. 적성검사 신청서 신청서는 현장에 비치되어 있으며, 이를 기술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조선어 13,000원 적성검사 수수료 중 일반 국문의 경우, 13,000원이 필요합니다. 신체검사비 별도로 지불되며, 1종 대형특수면허는 7,000원, 기타면허는 6,000원이 소요됩니다.

판정 및 관리 5,000원 적성검사의 판정과 관리를 위한 수수료로 5,000원이 필요합니다. 면허증 발급 7,500원 갱신된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7,500원이 소요됩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연기하려는 경우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주기별로 12월 31일까지인데, 부득정 사유가 있는 경우 정기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도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성검사 연기사유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재해 아니면 재난을 당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복무중이거나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위의 사유로 정기적성검사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적성검사 연기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증 갱신 및

운전면허의 종류에 그러므로 신청방법이 달라진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진변경 할 경우

사진을 변경하여 재발급을 원할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연관 방문시간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을 신청 접수했다면, 면허증 방문하는 날도 예약해 보아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