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친하게 지내요 낙이망우樂以忘憂 망우동이야기 (in 서울역사박물관)

우리 친하게 지내요 낙이망우樂以忘憂 망우동이야기 (in 서울역사박물관)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관련해서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말합니다. 즉, 분묘조상의 묘지가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 위에 설치되었습니다. 하더라도 분묘와 그 주변 일정 면적의 토지에 관하여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입니다.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등등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위 물권 명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위 이같이 분묘기지권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매장 문화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2001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1년 대법관 판례의 태도가 변화하는 등 관습법 유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1927년 조선고등법원 땅 주인 허락 없어도
1927년 조선고등법원 땅 주인 허락 없어도

1927년 조선고등법원 땅 주인 허락 없어도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역사 여행을 떠나보죠. 조선시대에는 산림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산림 공유의 원칙. 개인 소유권은 없었지만 산에 묘를 만들고 묘가 있는 동안에는 개인이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임야 소유 제도가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야 조사를 해보니 우리 조상 묘가 있는 곳의 땅 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대혼란을 막기 위해 1927년 3월 조선고등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한 묫자리를 점유했다면, 다른 사람 땅이라도 지상권과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합니다.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땅을 사용하는 권위 조선고등법원 재판부는 땅 주인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했더라도 이 논리는 적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용료 계산,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사용료 계산,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사용료 계산,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이야말로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 후 땅 주인이 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꽤 많이 늘었다고 해요. 똑같이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묘지라고 해도,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방금 잠깐 보여드렸던 세 가지 유형, 다시 한번 들고 올게요. 땅 주인 허락을 받고 묘지를 설치한 경우승낙형 묘지를 설치해둔 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서 이장 합의를 따로 하지 않은 경우양도형 땅 주인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한 뒤에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한 상태로 유지된 경우취득시효형 승낙형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사용료를 계산하면 됩니다.

법원은 땅 주인이 묘지를 설치하라고 허락할 당시, 사용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만약 합의가 있었다면 땅 주인의 소유권을 승계받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2021년 대법원의 결단, 땅 주인이 사용료는 받아야
2021년 대법원의 결단, 땅 주인이 사용료는 받아야

2021년 대법원의 결단, 땅 주인이 사용료는 받아야

하지만 사람들의 의문은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우리 땅에 몇십 년째 다른 사람 시신이 묻혀 있었으나 사용권을 언제까지 보장해 줘야 하지? 우리는 묘지 설치를 허락한 적도 없습니다.면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돼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묘지의 경우, 특수한 약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가 이장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분묘기지권이 계속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2021년 4월 이런 아우성을 지켜보던 대법관 전원합의체는 너무 중요한 판결 하나를 선고합니다.

장사법 시행 전에 묘지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한 땅을 점유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땅 주인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rdquo; 즉, 사용료를 내라는 겁니다.

분묘기지권 대처방법

1 연고 분묘의 경우 처음 분묘연고자를 찾아야 합니다. 분묘 인근 마을 주민 탐문과 팻말 설치 등으로 묘 주인을 찾는 것이 첫 번째다. 합의에 의한 분묘 이전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만약 본인의 토지에 개발사업 등으로 사용이 급할 경우, 분묘 연고자들에 의해 묘가 잘 관리되고 있는 등 조상에 대한 마음이 깊다면 일정 금액을 합의 하에 지원하고 분묘를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어요. 지료 및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지료 청구 소송을 통해 지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2021년 대법관 판례로 인해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이후라도 청구시점 이후로는 지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일정 수준의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통상의 경우라면 공짜로 있던 묘터에 비용이 발생하면 이전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만약 분묘 연고자가 약 2년 이상 지연 시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 법정소송 등으로 분묘기지권을 깨트릴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1927년 조선고등법원 땅 주인 허락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역사 여행을 떠나보죠.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사용료 계산, 언제부터 하면

이야말로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 후 땅 주인이 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꽤 많이 늘었다고 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1년 대법원의 결단, 땅 주인이 사용료는

하지만 사람들의 의문은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