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모님은 장기요양 몇 등급이 나올까 장기요양등급판정 알아보기
노인장기요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판정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신청 대상, 급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신청대상, 급여대상 노인장기요양 신청이 필요하신 경우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직원이 방문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산정합니다. 등급이 통지되면 이에 따라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른 혜택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요양서비스를 의미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금액은 등급별로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시설과의 소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과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생활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합니다.
등급 재신청 및 이의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상태가 변화한 경우 등급 재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 재신청은 신체적, 정신적 상태 변화가 발생하여 기존의 등급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은 보통 6개월마다. 가능하며,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준비하여 가까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그 후 평가 과정을 다시 거쳐 새로운 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거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진행합니다. 이의제기는 판정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위해서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근거가 되는 서류예 의료전문가 소견서를 첨부하여 가까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도덕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해당하는 양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개인 정보, 건강 상태, 요양이 필요한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환 연관 서류(65세 미만)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한 해당 질병이 기록된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의사소견서 대신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서류들은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한 서비스 범위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 준비로 신속하고 원활한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방문조사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장기 요양 직원들이 각 영역별 항목들을 조사하여 장기 요양 인전 조사표에 입력합니다. 조사 항목에는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위 변화, 간호 처치 및 재활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패널위원회에서 요양 필요 상태 여부와 해당하는 등의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우리어버이의 상태는?
바로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생활 수준의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아닌 통계입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신체적 기준
와상 어르신 12등급 거동 많이 불편 어르신 3등급 거동 조금 불편 어르신 4등급 실외 이동 가능 어르신 5등급 자유거동 or 약간 불편수준 탈락 가능성 높음 정신적 기준
심각한 치매 12등급 건망, 의심, 조울 치매 34 등급 자주 잊는 치매 5등급 치매판정은 받았지만 일상대화 가능 탈락 가능성 높음 위 신체적, 정신적 기준을 복합적을 보는 것 보다는 둘중 더 심각한 상태를 확인해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을 가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른 혜택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급 재신청 및 이의신청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상태가 변화한 경우 등급 재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도덕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해당하는 양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