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임금의 변화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변화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올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 최저임금을 2023년보다. 2.5 인상한 9,860원으로 발표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최저시급과 연관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9,620원에서 2.5 인상되어 시간당 240원을 더 받는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주 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추정 수령액은 394,000원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60,740원 연봉으로 하면 24,728,880원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금액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 금액입니다.


0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0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0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무시간 아니면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아니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아니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아니면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절한 방안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
월급 실수령액 계산

월급 실수령액 계산

네이버 임금계산기에도 나와 있지만 최저임금계산은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현실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 그림에서 보듯, 4대 보험과 세금 등이 적용되어 실수령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임금계산기에서 ”연봉” 항목을 선택한 후 그 아래 ”월급”을 누르고 방금 계산했던 월 최저임금 206만 원을 넣은 계산입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보듯 고용주 부담인 산재보험을 제외된 4대 보험 항목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이 공제되고, 다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이 공제된 실수령액 1,867,210원이 나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할 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할 사항은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3.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절한 방안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제공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0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맞춰 근로자에게 임금을 소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위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직무수당, 교통비, 식대, 상여금을 모두 합하여 1달 임금을 2,049,250월을 받았으면 1달 기준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눠주면 9,805원으로 2024년 기준 최저시급 9,860원보다. 낮기 때문에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주택수당, 가족수당 등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위 2-1.의 상여금과 형태는 같습니다. 핵심은 복리후생비의 성격이 근로자의 생활보조 아니면 복리후생의 성격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생활보조가 아닌 업무상 생겨나는 실비를 변상하는 형태로 지급하는 수당들은 포함되지 않겠죠. 그 외 연장근로 등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 연차수당, 출장비 등 실비변상액 등 처음부터 확정되지 않은 형태의 금전들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0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무시간 아니면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아니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아니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아니면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절한 방안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월급 실수령액 계산

네이버 임금계산기에도 나와 있지만 최저임금계산은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현실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할 사항은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