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계산기로 스마트하게 계산 해보기
오늘은 연차 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기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차는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가치있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와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들의 경우도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에 월차에 대하여 발생기준이나 조건, 연차수당과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연차발생 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등은 이제부터 세세하게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라고 불리우는 연차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에 80 이상 개근 시 15일의 연차 휴가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1년이 지난 이후 다음 해 1년 동안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퇴사할 경우 남아있는 월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을 연차 미사용 수당연차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 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을 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아래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급여 외에 교통비, 식대, 상여금등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표준 임금 times; 미사용 연차 일수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수당은 2021년 대법원 판결 판결 판례에 따르면, 연차는 1년 업무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에 따라 부여되기 때문에 1년 + 1일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1년 근로의 경우 다른 연차 수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정성이란 쉽게 말해 해당 임금을 지급받기 전부터 내가 제대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는 고정적 성질을 뜻합니다. 예를들어 기본급의 경우 월급날이 되기 전부터 내가 기본급 얼마를 받을것인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죠. 또 월급날이 되기 전이라도 퇴직할 경우 일할계산하여 얼마를 받게 될 것인지도 알수 있구요. 따라서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정성이 없는 임금은 대표적으로 개인성과급이 있겠습니다.
내가 실제 이루는 성과에따라 매년 변경하는 임금이기때문에, 월급날이 되어 실제 받아보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를 받게될지 에측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성을 부정시키는 대표적인 고정성 요소 재직자 지급요건 이전까지 판례는 어떤 임금에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이른바 재직자요건 요건이 포함되어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어요.
최저임금 위반 처벌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단시간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업종을 불문하고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하죠.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이 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로써 법위반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므로 다른 것은 몰라도 최저임금만큼은 꼭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등의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란 사업장의 근로자 전원이 동거친족인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사업장에 일반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최저임금 적용은 동일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평균임금이란? 1 평균임금은 퇴직 등의 사유가 생겼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정말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정말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언급하는 것으로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최저한 통상임금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시간급 표준 임금 대금 표준 임금 월의 표준 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일급 표준 임금 시급 표준 임금 x 8시간 1일 소정작업시간 보편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로 1주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주 표준 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40시간에 유급처리 되는 8시간유급주휴일을 더한 48시간이 됩니다. 정리하면 주 40시간 근무제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 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을 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임금 위반 처벌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