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과 지급(보상) 시기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이전 글에서는 주로 연차휴가의 발생에 대한 글을 작성했는데, 오늘은 발생한 휴일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및 이 기한이 종료되면 남은 연차휴일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정산하는지?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의 촉진 아니면 이월이 아닌 통상적 사용과 정산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없어지는 것일까? rarr 네 그렇습니다.
What? 그게 어떠한 방식으로 사라질 수 있지? 그 내용은, 사라지는 대신 연차휴가수당으로 받을 수 있죠. 즉 연차휴가 대신 돈으로 정산되는 것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권이 소멸되고 수당청구권이 생긴다라는 좀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통상임금의 적용범위
통상임금은 왜 필요할까요? 통상임금이라는 개념 만들어진 목적과 취지를 보시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즉,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필요한 개념입니다. 만약 통상임금이라는 개념 없으면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본급만 지급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마음껏 임금을 인하하거나 지연하거나 체불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그에 대한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은 근로자의 근로대가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을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일을 하면 당연한 색의 일한 대가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럴때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요건은 크게 4가지 기준을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그것이며, 이같이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그 명칭과 연관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지급받는 임금이나 근로계약 이외의 업무 혹은 근로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상품 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임금 판단기준 포함되는 수당
각종 수당의 일반적인 임금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만이 일반적인 임금 산정 시 포함이 되므로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소정근무시간 아니면 법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일, 주, 월 등등 임금 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무시간 아니면 법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일급, 주급, 임금 등의 형태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중요한건 통상임금의 4가지 요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1.연차 미사용 수당 근로자가 전전 연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휴일을 전전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일을 제공한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일을 제공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관하여 취업도덕 등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임금 아니면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연도에 발생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 연도의 휴가 사용 가능일 수에 상과 없이 미사용한 가 일수에 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도덕 등에 따라 일반적인 임금 아니면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노동 ok 사이트에서 계산해보기 포털 사이트로 노동ok를 검색후 방문합니다. 근로자 각각의 근로조건, 급여, 연차휴가 미이용일 수 를 기입하여 계산하기를 누르고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마음껏 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의 적용범위
통상임금은 왜 필요할까요? 통상임금이라는 개념 만들어진 목적과 취지를 보시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을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임금 판단기준 포함되는
각종 수당의 일반적인 임금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