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 입사 1년차, 계약직 사용촉진, 휴직복직 연차수당, 노무수령 거부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 입사 1년차, 계약직 사용촉진, 휴직복직 연차수당, 노무수령 거부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라는 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업체는 꼭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이며 근로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합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 시에는 퇴 사 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일당으로 계산 후 약 한 달 분량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연체 시 이자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 즉 퇴사자가 재취업을 대비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직하는 동안 근로자 보험에 180일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당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에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 출퇴근 곤란 계약만료 질환 정년 회사에 의한 권유 퇴사 회사의 괴책사유 등은 자진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의무 도입인가요.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의무 도입인가요.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의무 도입인가요.

의무 도입은 아닙니다. 촉진을 할지 말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 근무환경에 따라서는 노사 간 합의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반영할 때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경 절차에 따라 과반수의 의견은 들어야 합니다.

노무수령 거부 방식
노무수령 거부 방식

노무수령 거부 방식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더라도, 지정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1 만약 업무지시 아니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출근하여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니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2 하지만 근로자가 단순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기 위해 출근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하는데요. 먼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노무수령 거부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방법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방법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방법

서면 통보가 원칙입니다만, 이메일 통보나 전자결재체계 시스템에 따른 통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의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들 별로 통보하고, 수신한 것도 확인되고, 무엇보다. 서면 통보 방식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즉 무요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전자결재체계의 경우에는 사무실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져 모든 업무처리가 전자문서로 행해지고 근로자들이 명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지정 회신할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원칙적으로는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미리 진행합니다. 그런데요 기본공제사항만 연말정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의교비나 보험료 및 지출계획 비용에 놓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개인 신고 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원칙으로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휴가를 지급해야 하지만 편옷차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직원의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제공한 연차휴가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휴가일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자에게 불이익이 않도록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의무

의무 도입은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노무수령 거부 방식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더라도, 지정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서면 통보가 원칙입니다만, 이메일 통보나 전자결재체계 시스템에 따른 통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