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지출에 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사업자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사용처와 결제수단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아래의 비율에 따라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들의 사용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나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의 사용액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공제
1 인적공제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금액은 15 본인 150만 원입니다. 여성의 경우 추가공제로 조건을 만족한다면 부녀자 공제 5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인적공제 다음으로 소득공제 금액에서 신경 쓸 것은 23 연금보험료 공제인 국민연금 납입액입니다. 국민연금 납입액은 전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적용 여부 상관없이 무관하게 국민연금 수령 시 전액 과세대상이므로, 소득공제는 다.
받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을 확인 후 23 연금보험료 공제 란에 해당 금액을 기입합니다.
납입한 국민연금 금액 확인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가 뜹니다. 해당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국민연금을 선택 후 금액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의 범위
앞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항목 중 특별세액공제 항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근로소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혹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서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근로수입이 있는 근로자라면,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게 본인에게 유리한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표준세액공제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과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받을 금액이 많습니다.면, 표준세액공제를 포기하는 게 유리하겠죠?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소득금액
에서 소득 종류 선택하기가 나옵니다. 저는 근로수입이 있는 중도퇴사자이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음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은 잘 모르겠어서 첫째 눌러 봤습니다. 1 소득 종류에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했습니다. 2 소득종류 선택완료를 누릅니다. 다음 창인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명세서에서 3 근로연금등등 소득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4 근로수입이 있다면, 근로소득 불러오기가 뜹니다.
근로소득 불러오기의 팝업창에서 네모 선택박스를 체크한 후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연금수입이 있다면, [연금소득 불러오기]가 뜹니다. [연금소득 불러오기] 팝업창에서 네모 선택박스를 체크한 후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기타수입이 있다면, 기타소득 불러오기가 뜹니다.
모두채움 신고 절차 2 소득공제에서 확인한 소득공제액은
인적공제 + 국민연금 납입금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합계 1,500,000 841,500 1,011,142 3,352,642입니다.
소득금액과 소득공제 결과, 자동으로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소득금액 소득공제액 과세표준 13,389,125원 3,352,642 10,036,483 즉 지금까지 빈칸을 채운 것은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4 과세표준 값이 나왔다면,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이 자동적용되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위의 경우 저는 31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라서 36 세율은 최저세율인 6프로가 적용됐습니다.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아래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소득공제
1 인적공제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금액은 15 본인 15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의 범위
앞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항목 중 특별세액공제 항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근로소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수입이 있는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게 본인에게 유리한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표준세액공제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