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해외 교육비, 유학비 공제 방법

연말정산 해외 교육비, 유학비 공제 방법

24년 연말정산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이 달라지니 우리는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관해 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3월 임금 보너스 제대로 챙겨봅시다. 거의 모든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로 등록되는데 하지만 일부분은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더 공제해 주고 더 소득공제율을 높여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연말정산 오늘은 개정세법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2023년부터 적용하여 새로 추가된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공제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자 자신이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또한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의 해당하는 학자금을 납부했지만 장학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비과세로 학자금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 받은 교육비 장학금 재학 중 학교에서는 받은 장학금 등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 등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상기 내용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에는 전액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학금을 제외한 현실 자신이 부담한 금액을 공제 받아야 합니다.

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조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은 존재합니다. 직계존속은 제외되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의 제한이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자녀이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해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불가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불가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학원, 컴퓨터 학원 등의 수강료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가 되는 학원은 월 단위로 진행되고,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수업을 하는 학원이 대상이 돕니다. 일반적으로 피아도, 미술, 태권도, 줄넘기, 영어학원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문화센터 등의 수강료는 제외됩니다.

미취학 아동 이외에는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공제 시에 카드 공제는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직장인 자신이 아닌 교육비 대상이 되는 가족 1인당의 한도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합계액에 교육비세액공제율인 15%를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이 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금액한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관해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각각 공제대상 항목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를 보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제한이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연 9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세액 공제율은 모두 15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로 작년에 3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45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에서 바로 45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개정세법으로 2023년의 연말정산은 더 돌려받고 세금공제는 상향되고 개선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과세표준표준의 상향으로 세율 적용구간에서 덜 납입하게 되었고 제일 사용이 많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7천만 원 이하근로소득자에게 문화비와 대중대중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공제율 상향 또한 좋은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공제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자 자신이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또한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조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은 존재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