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계산 방법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계산 방법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금 환급에 관심이 늘어가는 시기입니다. 기부금으로 연말정산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 지방정부 등에 낸 기부금을 말합니다.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품금품, 특별재난지역 복구 및 자원봉사, 사립학교 및 이익이 없는 교육재단, 기능대학,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 교육, 장학, 연구비를 지원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포함됩니다. . 이외에도 대한적십자사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신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공익단체비종교 단체에 낸 기부금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정부의 허가를 받은 예술단체,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 진흥단체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기부내용이 기록처리된 기부금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도움 행위를 하셨다면 법정 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관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8시간당 1일로 환산되어 일당 5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위임단체의 장,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기부금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품을 기부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을 시가로 평가해 해당 금액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이때는 물품을 기부한 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법정, 지정, 정치자금 기부금 등의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지정기부금은 직접 국세청에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imgCaption0
카드공제 한도

카드공제 한도

카드공제에 일반적인 항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 대장이 있습니다. 3 대장을 사용해 1년 한 해 동안 소비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해야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까지 소비한 것은 기본적으로 소비하라고 하는 것이라서 아무런 혜택이 없고, 그 초과분에 관련해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라면 25인 1,250만 원까지는 소비를 하고, 초과된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5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을 적용해서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가 30니까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면 공제를 많이 받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초보이신 분들이 가장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소비를 많이 하면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총 급여 3,000만원 정치자금 기부금 100만원

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은 20,250,000원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 데이터를 참고해주세요)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공제대상금액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00%이므로 총한도는 근로소득금액과 같은 20,250,000원이 됩니다. 그중 10만원 까지는 공제율 100/1110이 적용되어 90,909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10만원 초과분인 90만원은 공제율 15%가 적용되어 135,000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최종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225,909원이 됩니다.

기부금 세금공제 종류 한도 공제율

표의 맨 우측을 보시면 세액공제율이 있는데요, 표의 내용으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 아래의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유형에는 크게 4가지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세액공제율을 적용시키는 대상금액의 한도가 1년간 총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의 100까지 입니다.

즉, 1년간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었다면 정치자금으로 기부금액의 최대 3,000만원에 세액공제율을 15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절세 전략

연말정산 환급은 곧 절세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원칙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공공에 이익이 되는 소비를 했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소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기부금은 세금 자체를 바로 할인해줍니다. 세액공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외에도 보험료, 의료비, 월세, 학생교복 등도 있습니다. 즉, 어떤 소비를 했는지에 따라서 공제세금 할인를 얼마나 많이 해주는지 알기만 하면 최대한도로 절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공제 항목들도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신용카드로 기본 25%를 채운 다음에 그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전략이 절세 방안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의 빵빵한 혜택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공제 한도

카드공제에 일반적인 항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 대장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 3,000만원 정치자금 기부금

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은 20,250,000원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부금 세금공제 종류 한도

표의 맨 우측을 보시면 세액공제율이 있는데요, 표의 내용으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 아래의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