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기본공제 가능할까(총급여, 소득금액 주의)

연말정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기본공제 가능할까(총급여, 소득금액 주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려면 일정 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어머니 아버지, 와이프 배우자, 아들,딸 자녀 등 부양 가족 등록시 근로소득뿐만아니라 등등 다른 소득등도 해당이 되며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부양가족 근로소득 500만원 기준에 대하여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득으로 발생한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말하는게 아니고 소득 항목별로 여러 공제가 들어가기때문에 소득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과 퇴직소득,양도소득의 합계액으로 산출됩니다. 이때 이 모든 금액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 사업이윤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 퇴직소득 과세 면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양도소득 양도가액 필요경비장기소유 특별공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은 보통 어려운 세액계산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달라질수 있어서 이번 포스팅은 간략적인 경우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을 공제, 줄여주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 효과가 큰 부분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입액입니다. 월급에서 미리 떼가며,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 누락 여부 정도만 간단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할 경우 빌린 돈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대출 원리금을 상화사하게 되는 경우 상환금의 40,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액 또한 소득공제 대상으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 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240만 원 한도)까지 공제해 줍니다. 2024년 소득분 납입한도는 연 300만원원으로 상향 예정입니다.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기준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기준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기준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이하가 되면 부양자 가족추가 기준에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은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 충족되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보수액 500만원 이하일 경우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이 공제된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되는데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세액공제 금액 한도 이렇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개인마다.

해당사항이 달라질수 있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소속회사나 연관 세무사,세무소에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둘 다. 공통적으로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는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 줍니다. 세액공제의 유용한 방법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3개월 미만 단기알바,일용직,2천만원 이하 이자소득,배당소득,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복권당첨등 을 포함합니다. 분리과세는 납부할때 원청징수에서 납세가 모두 끝난 세금방식이기때문에 연간소득 100만원 합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자,배당소득 등 2천만원을 초과 할경우 부양가족이 이자수익이 2천만원을 초과 할경우 전액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 수입금액이 곧 이자 수익이 되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소득 분리과세 기준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크기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이하가 되면 부양자 가족추가 기준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