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의 기술, 부양가족공제 요건과 공제금액

연말정산 절세의 기술, 부양가족공제 요건과 공제금액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기준은 크게 나이 기준과 소득기준이 있으며 두 요건 모두 충족해야만 부양가족 기준에 포함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라고 무요건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공제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먼저 나이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살 이하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살 이하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양육 수급자, 장애인 나이 기준 없음 독특한 사례는 위탁아동은 6개월 이상 양육이라는 점, 수급자와 장애인은 나이 기준이 없습니다.는 점입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포함되는 가족 구성원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본인나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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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액

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액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아이가 2명이게 되면 총 300만원의 자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1명당 연마다 150만원 인적공제 또한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녀도 소득요건을 초과 하게되면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 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 한부모공제를 받는경우 한부모 공제가 우선공제되어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한쪽만 기본공제 됩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태권도장 포함 유치원생 영어학원비는 초등학교 취학전 월단위로 실지하는주1회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는 세금공제 해당 취학전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받을수 없지만 취학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됩니다.

취학전 학습지 방문실습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한도 및 공제대상 판정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에도 한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인적공제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만큼의 공제액은 0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인데, 인적공제로 600만원을 공제받는 경우에 500만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없는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양가족은 1명에게만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딸1의 연말정산 에 인적공제대상 으로 올려졌다면, 딸2가 아버지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 아버지를 누구의 연말정산 공제대상 으로 올리는 것이 좋은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은 대상자가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추가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각각의 경우에 관하여 철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경로우대자 에 해당할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대상 의 조건은 만 70세 이상일 경우로, 기본공제 를 받은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로우대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세기간인 작년 경로우대자가 생존하고 있었다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학교에선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체험학습,수학여행비는 현장체험학습비로 1명당 3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교육범위에 포함됩니다.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기성회비,입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의 학원비와 예능학교등 실기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동안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외 근로자 포함일 경우 외국의 초중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될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는 부녀자공제50만 원,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근로자는 한부모공제100만 원를 추가공제받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야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녀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한도 및 공제대상 판정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에도 한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