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일정 기간 언제부터 2023년 기준

연말정산 일정 기간 언제부터 2023년 기준

이번에는 곧 다가올 2023년 연말정산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달라진 공제율이 있다고 하는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과연 어떤 항목들이 달라졌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기간은 2023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회사와 근로자 모두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전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
연말정산 전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

연말정산 전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

연말정산을 전개과정 할 때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할 정보들이 있는데요. 먼저 연말정산 처리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 소득세금공제 신고서 제출기한, 연말정산 결과 안내일정, 환급일정 등을 확인해야 하며 기업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연관 세법개정 내용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가 모두 챙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별도 추가 서류나 필요한 부분들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금공제 자료 수집 방법 및 제발매 유의사항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 문의를 통해 누락하는 것 없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 및 소득/세금공제 연관 내용 및 서식 작성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계산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의 계산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의 계산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는 2021년도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액을 차감하고 수령했습니다. 이미 차감했던 소득세액은 확정되지 않은 세금입니다. 2.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반영되면, 총소득액에서 해당 공제분만큼 차감하고, 최종 매년 소득액이 결정됩니다. 3. 2번의 결과로 정해진 최종 매년 소득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합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퇴직 처리 후 재취업을 했을 경우는 위에 설명드린 이직자 연말정산 방안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퇴직 처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아래의 방안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직 처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퇴사일 다음 달, 예를 들어 5월 말에 퇴사를 했을 경우 6월까지의 소득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기간은 12월 31일 기준 재직자가 아니라면 다음 연도 5월에 국세청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로그인 하시면 연말정산이라는 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퇴직 시 받으시는 퇴직금 역시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더 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자 연말정산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의 연말정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직자의 경우는 종전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 그만두고 나온 회사에 연말정산에 필요하니 근로스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기 좀 민망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는데요. 대담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보시면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즉, 발급의무가 있다는 것인데요. 퇴사할 때 발급해서 전달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받지 못했다면 대담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달라진 공제율

이번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하다가 뉴스에 달라진 소득공제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래에 나열해 드릴 테니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거와 부분과 출산율에 관한 조치가 눈에 띄네요 대중교통수단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40 rarr 80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 20 주택임차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300만 rarr 400만 원 월세액 세액공제율 1012rarr1517 의료비 세액공제율 난임 시술 20rarr30 기부문화 기부금 세액공제율 15rarr20 활성화 1000만 원 초과 시 30rarr35 연말정산의 절세방법에는 배우자, 부양가족등 인적공제에 특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전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연말정산을 전개과정 할 때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할 정보들이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계산 과정은 아래와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