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정리표 (기본공제, 장애인, 경로중요시, 부녀자, 한부모 공제 조건)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정리표 (기본공제, 장애인, 경로중요시, 부녀자, 한부모 공제 조건)

연말정산 인적공제 알기 쉽게 정리 부양가족 공제기준, 등록방법 등 연말정산의 여러 공제항목 중, 인적공제는 가장 일반적인 공제항목이며, 인적공제란 말보다는 부양가족 공제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인 기본공제, 추가공제와 세액감면 항목인 자녀 공제로 구성되어 있음 참조하여 알아두기 다음은 올해 내용 반영해 작성한 글 2023년 1월 연말정산시 적용 사항 연말정산 인적공제 알기 쉽게 정리 1 먼저, 인적공제 항목의 취지는? 직장인 근로자이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급여 중,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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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사실혼 제외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연 150만 원, 1 회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요건에 충족하면서 만 60세 이상일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 대상의 배우자 기준 과세연도 중 이혼을 하였거나, 비 사실혼혼인 신고 안 함의 경우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 사망 시 소득금액 요건 충족으로 기본공제 가능 만약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예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서류 작성과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송 제출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도 인적공제 조건에 추가하고 있는데요. 무조건적으로 종합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야 500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일을 하시는 사업자분들 경우 수입이 필요경비를 제외된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중 주택임대 소득만 갖고 계시다면 연마다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인적공제 조건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직계존속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하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직계존속 공제가 부모님과 조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해서 무요건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나이 만 60세 이상 생계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동거 소득 연마다 소득 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존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times표시가 없는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나이연령 요건, 소득요건, 동거생계 요건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표를 보다시피 소득요건은 모든 대상자가 무조건적으로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은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의 연령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출생일 기준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만 스므살 이하 2002.1.1 이후 만 70세 이상 1952.12.31 이전 경로우대 기준 부양가족의 1월부터 12월까지 연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1명만?

이곳에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형제가 있을시에는 본인과 형제들 중 1명만 부모님에 에 관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님을 중복해서 연말정산 기본공제로 신청할 경우 중복 공제 인식되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 간에 사전 협의를 통해 누가 인적공제를 받을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도 모른채 서로 중복 신청할 경우, 세금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올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마다. 150만 원씩, 추가공제 대상자마다. 일정 금액아래 추가공제 표 참고씩,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필수입니다. 본인은 요건 없이 무요건 인적공제 대상이 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요건 완수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야 당연히 부양가족을 등록해야겠지요.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다면야 연마다 수정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혹은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조건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도 인적공제 조건에 추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직계존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하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직계존속 공제가 부모님과 조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