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정리
국세 국가가 나서서 거두는 세금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거두는 세금 부가가치세소비하는 물건값의 10 개별소비세자동차나 유류 등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빼고 별도로 내는 세금. 소득세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감면 및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해 세금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세를 낮추는 방법은 각종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월급생활자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공제뿐이기 때문입니다.
안 입는 의류와 잡화, 가전, 도서 등은 기부하기
옷감 상태는 양호하지만 사정으로 인해 입지 않거나 사이즈 때문에 더 이상 입지 못하는 의류는 의류수거함 대신에 예쁜 가게와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어요.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잡화와 운동기구, 가전, 도서 등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매가 가능하고 유지 상태가 비교적 좋은 물품만 기부금 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사전에 기부처에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에 납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하고 있는 총 지급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해당 연도 12월 31일 전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만 주택마련 예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가족 간에 세대주 변경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 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영역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데이터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경, 렌즈 구입비 영수증 챙겨두기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범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가족 4명이 모두 안경을 착용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 외 의료비와는 다르게 안경과 렌즈는 구입 시기 및 구입가액을 스스로가 선택하여 조절할 수 있다고 해서 연도가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서 산다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자료 동의
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 주는 직장인의 경우에, 한 사람이 부양가족의 의료비공제를 받을 때 자료제공 동의를 미리 해야 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의 인증서로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 자녀의 인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른 부양가족도 같은 방식으로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면 연말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장애인 보장구나 의료기기에 대한 공제는 품목과 등급에 따라 따로 규정이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으면 철저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 신용카드 공제 한도 초과가 예상된다면 고가의 구매는 내년으로
연말에 고가의 지출내역 계획이 있으면 올해 구매할지 내년에 구매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진다. 해당 연도 연말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다음 해로 지출을 미뤄서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 입는 의류와 잡화, 가전, 도서 등은
옷감 상태는 양호하지만 사정으로 인해 입지 않거나 사이즈 때문에 더 이상 입지 못하는 의류는 의류수거함 대신에 예쁜 가게와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청약통장에 납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하고 있는 총 지급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해당 연도 12월 31일 전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만 주택마련 예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