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나이, 소득, 부양가족) 제출서류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으로 비중이 가장 큰 공제가 바로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인데요. 가장 많이 공제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많이 헷갈리고 틀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모든 것, 기준나이, 소득, 부양가족 제출서류까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란 여러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그렇다면 인적공제는 누가 가능할까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함께 살지 않더라도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부릅니다.
자주 하는 질문
많은 분들이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네.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양하던 부모님이 죽은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및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죽은 연도까지 기본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이라면, 나이독립적으로 기본공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 소득요건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만 해당한다면, 나이에 독립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실 이 경우에는 안타까운게 연말정산 할 때 가족끼리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부양가족 1인에 관련해서 여러 근로소득자인 가족이 인적공제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신청해서 생겨나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이 경우에는 중복된 근로자 중 1인만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인적공제를 제외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인적공제를 중복 받은 케이스에서는 가능하다면 수익이 높은 쪽에서 공제를 받고 수익이 낮은 사람이 편집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는게 절세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주의해야 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으로 실손보험은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실손보험 등으로 보험비를 돌려받은 내역은 의료비 세금감면 불가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을지, 실비를 받는 것이 좋을지 고민되시죠? 만약 총급여액의 3%를 못 넘을 것 같다면,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부 방법이 좋은점
교회나 아름다운 가게 그 외 비영리의 단체에 자원봉사 등에 기부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의 일환으로 고려되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를 통해 교회나 비영리의 단체에 기금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부로 모여진 자원에 관하여 이들 단체는 여러 사회 이슈를 해결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원봉사와 기부가 개인에게는 보람과 만족감을 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려는 과정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도 아래에 포함되는 게 있다면,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최소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공제를 더 해주는데요.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와 자녀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단,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은 직접 체크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단,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한 점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이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부모공제 100만 원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기본공제 서류는 신규입사자나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이란, 총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총소득 공제액 소득금액 종합소득에는 연금수익이 포함되는데, 모든 공무원연금수익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대상인 연금소득만 종합소득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모든 공적연금은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전에 근무하며 낸 공적 연금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받는다.
이후에 낸 보험료의 경우만 세금을 내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인원은 과세 대상 연금수익이 없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 중 세금을 내야 할 부분이 없으므로, 소득금액으로 합산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기여금을 낸 연금수급자는 이후에 낸 기여금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요건을 따져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많은 분들이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실 이 경우에는 안타까운게 연말정산 할 때 가족끼리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부양가족 1인에 관련해서 여러 근로소득자인 가족이 인적공제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신청해서 생겨나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부 방법이 좋은점
교회나 아름다운 가게 그 외 비영리의 단체에 자원봉사 등에 기부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의 일환으로 고려되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