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기본 공제 요건)과 국세청 QA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기본 공제 요건)과 국세청 QA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카드신용, 체크 사용내역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했던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같은 돈을 써도 카드 종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연말에 돌려받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카드 유리하게 활용하는 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정 액수의 돈을 써줘야 합니다. 카드 사용내역과 현금 영수증 내역 모두 합쳐서 본인의 총급여에 25를 넘겨야 합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제요건 요약 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님 등 직계존속, 자녀 및 손자냐 등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는 물론 위탁아동 및 입양자녀, 수급자까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타공제 역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는 내가 받고, 동일한 자녀의 의료비, 학자금은 배우자가 나누어 받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더 유리한 카드는

기본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더 많은 세금을 돌려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각 카드별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상황별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사안들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총급여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쓰기 전까진 총급여의 25를 넘는 돈을 쓴다면 체크카드를 쓰는게 유리할 수 있음 혜택이 좋은 Card를 사용하시고 이후부터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시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금감면 증명서류 등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계획 비용에 대한 소득세금감면 증명서류 및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아니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세액공제용 영수증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행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sdot세금감면 증명 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편한 연말정산의 간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아니면 전산으로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해마다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다른 소득액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다른 형제나 자매가 함께 인적공제를 올리는 경우에는 그 해 하반기 인적공제 중복적용으로 공제가 정당한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적공제 취소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반영시에 다른 가족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연도 중 사망, 이혼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은 서로 다름 연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 해당 배우자가 소득액이 없습니다.라도 이혼한 당해부터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죽은 경우에는 죽은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죽은 해당 년도까지 부양가족공제 및 연관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하여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려는 서비스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미리채움된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특히, 올해는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하지만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않는 2030 청년 근로자를 선정하여 개별화된 소개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청년들이 빠뜨리기 쉬운 6개 공제 항목을 개별 안내합니다. 6개 공제 항목에는 주택마련 예금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항목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시 더 유리한

기본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더 많은 세금을 돌려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각 카드별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상황별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사안들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총급여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쓰기 전까진 총급여의 25를 넘는 돈을 쓴다면 체크카드를 쓰는게 유리할 수 있음 혜택이 좋은 Card를 사용하시고 이후부터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시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