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기본 공제 요건)과 국세청 QA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기본 공제 요건)과 국세청 QA

아무래도 연말정산 신고오류부당공제 건으로 주변이 지속적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과거에 국세청 카카오톡 통지받으신 분들의 거의 조금은 기본공제 즉 인적공제 신고 오류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체크 하나로 끝나고 또 사람은 작년에 문제가 없었다면 별도로 큰 신경을 사용하지 않는 항목이라 전년과 동일한 기본공제를 신청하게 되어 조금은 이런 문제가 나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한번 적발되면 본질적으로 납부할 세금과 가산세까지 즉각적인 어마어마한 생각지 못한 못한 돈이 나가게 되니 충격이 상당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인적공제에 대한 조건과 주의사항 그리고 팁까지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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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공제이중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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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부양가족의 소득과 연관 없이 기본공제를 올릴 때 본인과 다른 가족이 한꺼번에 동일한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중복공제로 최종 부당공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한꺼번에 자녀를 부양부모 등록 처리하는 경우나, 부모님을 공제받는다고 신고했는데 본인과 다른 형제자매와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 중복공제를 신청한 모두에게 신고오류, 부당공제로 통보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하기 전 부양가족의 인적공제가 다른 가족과 겹치지 않도록 부모 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참고해서 이 경우 중복 신청한 사람 중 공제를 받기로 한 1인을 제외된 나머지는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입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고 수입이 낮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신고오류 방지 방법

작년과 별다를 게 없습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과다공제, 부당공제 혐의 등등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자신은 의도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많게 들었습니다. 그냥 작년에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많게 하셨다고들 하는데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는 속담처럼 자기가 연말정산에 반영은 최대한 보수적 혹은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별도의 수입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과 다른 형제나 자매가 한꺼번에 인적공제를 올리는 경우에는 그 해 하반기 인적공제 중복적용으로 공제가 올바른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적공제 취소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반영시에 다른 가족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연도 중 사망, 이혼인 경우에는 인적공제 가능은 서로 다름 연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 연관 배우자가 수입이 없습니다.라도 이혼한 당해부터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년을 보내신 경우에는 향년을 보내신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향년을 보내신 연관 년도까지 부양가족공제 및 연관 공제 사용 사용 가능합니다.

놓치기 단순한 기본공제의 부당공제 대목적 사례

매번 연관 내용들을 상담하게 되는 경우 그래도 빈도수가 높은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르바회 가족이 단기가 아르바이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공제 나오신 분들은 조금은 이를 단순 일당제이고 작은 돈을 벌어서 소득신고가 안 될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처음 최저월급 수준이더라도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경우 사실상 2달을 넘기게 되면 매번 총 아르바회 수입을 합산해야 합니다.

그러고 다른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소득 등이 없습니다.면 매번 500만원을 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대여(위장취업) : 사실 과거에 이런 케이스가 많았는데, 최근까지도 이런 경우들이 보입니다. 부모 혹은 지인이 소프트웨어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일을 도와줄 직원까지 필요 없지만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명의만 빌려달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할 때 근로자 본인,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를 받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해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부녀자공제는 추가공제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것은 데 그 어떤 항목보다. 귀중한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어야 하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번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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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부양가족의 소득과 연관 없이 기본공제를 올릴 때 본인과 다른 가족이 한꺼번에 동일한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중복공제로 최종 부당공제 처리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신고오류 차단

작년과 별다를 게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별도의 수입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