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알아보기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단, 모든 교육비 지출에 관하여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과 부양가족별로 각기 공제대상 항목과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기준을 확인하여, 누락 없이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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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익이 100만원 이하의 가족이어야 한다

연 수익이 100만원 이하의 가족이어야 한다

연 소득 100만원을 넘지 않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는데요. 소득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수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해돵 과세 연도에 퇴직금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했다면 공제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끔 본인(근로자)이 모르는 경우에서 자녀나 부모님이 취업 혹은 수익이 발생한 경우 과다공제로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유무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주택개념 정비

세법에 따라 주택 개념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공부 상 용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되어 그 아이디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의 혼란과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많았습니다. 주택 여부의 분명한 판정을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의 개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주택을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공부 상 용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실질 사용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해야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 숙식을 하게 되면 주택으로, 사무실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금공제 대상자로 국외근무자는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국내근무자는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초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교육장 혹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를 받은 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입니다.

부양가족 요건 체크 포인트

나이요건은 주민등록상 생일로 따지며, 과세 연도 중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된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만 60세가 넘어야 하며 자녀는 만 20살 이하여야만 가족공제를 받는다. 나이 계산을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해당 과세 연도중에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는 날이 있다면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즉, 여러분에 자녀가 2022년에 5월에 만 21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준을 충족한 날이 오늘 이상으로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과세 면제 보유기간

여태까지 상가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해당 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받을 때 보유기간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일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같이 문제점을 반영하여 주택 외의 자산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일(혹은 주거용 사용일)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고,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 용역의 범위도 확대되고 용역가액도 상향되었습니다.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관하여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2024.1.12024.12.31.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1천만원 이하 15, 13천만 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40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 확대하고 용역가액도 상향하였습니다.

1일 5만 원 rarr 8만 원 특별재난지역역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 좀 더 구조화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 2023년 세법개정안을 첨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수익이 100만원 이하의 가족이어야

연 소득 100만원을 넘지 않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택개념 정비

세법에 따라 주택 개념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공부 상 용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되어 그 아이디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