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간소화서비스 먼저 보기 교육비 기부금

연말정산 인적공제 간소화서비스 먼저 보기 교육비 기부금

제가 요즘에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서 이번 글을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면 교복을 구입해서 입게 됩니다. 중고등일부 학교들은 대부분이 교복을 구입해서 입게 되는데요, 이 비용이 연말정산 교육비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대부분이 이해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를 사립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초등학교때부터 교복을 구입해 입게 됩니다. 그럼 국민학교 교복의 교육비 포함여부? 중고등학교부터 일까? 아니면 초등학생 교복비도 포함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학교 교복비 구입비용은 연말정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감면 대상금액한도
세금감면 대상금액한도

세금감면 대상금액한도

일반교육비,본인 한도없음 일반교육비,부양가족 취학전 아동,초중고학생 연300 대학생 연900초중고학원x 장애인특수교육비,직계존속포함,소득제한없음 한도없음 Q.2023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대학생으로 적용 됩니다.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포함 방과후 수업료교재비 Q.교복구입비를 증빙서류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한도는 50만원이며 증빙서류는 구입처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거주자 및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제공한 기부금에 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카드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여부
가족카드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여부

가족카드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여부

가족카드를 활용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카드 사용자명의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인적공제로 가족들을 공제받을 때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근로자본인의 형제자매가 쓴 카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 조건은 나이를 따지지는 않지만 수입이 있다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가족들의 카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A기본공제는 원래 나이와 소득에 따라 구분이 되지 않나요? 나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맞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항목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항목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항목

교육비 세금감면 항목에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 공제대상입니다. 학교, 어린이집등에 제공한 급식비, 우유급식비, 간식비도 모두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이라면 교과서 구입비와 중고등학생의 교복, 체육복 구입비도 공제대상입니다. 방과후 학교, 방과 후 수업, 특별활동비, 현장체험학습 등 지출한 수업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항목 올해부터는 대학 입학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수능 응시 및 입학전형료를 지출계획 했다면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초·중·고등학생 학원비는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원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아니면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 없는 장애인의 모든 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이 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요청?

자녀가 있으시다면 학원비로 인한 교육비 지출이 있었다면 세액 공제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학원의 교육비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제공한 경우에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살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요. 취업학원의 경우 해당되지 않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기에 따로 증명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이 이미 학원을 경영하는 사업자원장님들께서 매번 국민학교 취학 전 아동 교육비에 관하여 교육비 세금감면 증명데이터를 제출해달라는 안내문을 보내며 제출된 자료는 학부모님들이 직접 조회가 가능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학원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될까요??

위에 표를 제대로 살펴보시면. 취학전 아동에만 수업료 이유로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국민학교 이상의 학생 학원비는 연말정산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막 자녀가 초등학교를 들어간 경우에는 당연히 연말정산 공제가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3의 월급을 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것들을 열심히 찾아보시죠 저도 찾아보면서 공유할 수 있는 팁은 바로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감면 대상금액한도

일반교육비본인 한도없음 일반교육비,부양가족 취학전 아동,초중고학생 연300 대학생 연900초중고학원x 장애인특수교육비,직계존속포함,소득제한없음 한도없음 Q.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카드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활용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카드 사용자명의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인적공제로 가족들을 공제받을 때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도 공제 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항목

교육비 세금감면 항목에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 공제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