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부양가족 기준과 소득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부양가족 기준과 소득요건

연말정산 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항목이 인적공제 항목입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 소득금전에서 빼주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가장 크고 가장 대표적인 항목으로 꼭 체크해서 공제항목에 넣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와 제51조추가공제에서는 공제요건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구성이 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일정요건이 되면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에서 소득은 소득 종류에 불문하고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500만원 넘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부모 만60세 이상이라서 기본공제에 넣었는데 연금소득액이 있으시거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잠깐 일을하셨거나근로소득, 혹은 시골에 땅을 하나 파셨거나양도소득해서 소득액이 있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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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혹시 공제에 넣었다면?

모르고 혹시 공제에 넣었다면?

부모 소득액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넣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담당자 또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세무서에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에라도 기본공제 요건이 안된 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홈택스에 직접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인적공제 항목을 잘 못 신고했을 경우, 국세청에서도 정보를 검토하여 ”수정신고”하라고 각각 알려줍니다.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소득신고자료가 다양한방식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걸립니다. 이때는 기본공제 빼고 수정신고 해야하고,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가납부세액을 내야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 1명 당 150만 원씩 공제본인배우자 연세 요건 없음직계존속 만 60세 이상형제자매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직계비속 만 20살 이하위탁아동 해당 과세 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액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액이 있으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 아니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은 종합 소득, 퇴직 소득, 양도소득 을 포함합니다. 각 소득은 종합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해서 위의 표를 확인하면 좋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이자소득 1900만원만 있으면 이자배당소득은 총 2,000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이라면 배우자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퇴직금 및 연금 일시금 수령 여부

최근 인적공제 부당공제로 많이 적발 이유 중 하나인데요. 연중에 500만원 이하 소득이지만, 퇴직금을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로 향후 부당공제 적용받습니다.

또한 고령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국민연금을 일시금을 수령받을 경우 연금소득액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연중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받은 경우 그 금액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사업소득 및 연금소득, 부동산소득 등 종합소득액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은 해당 소득액 필요경비를 적용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소득과 이자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개념 없이 세전 총소득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주 하는 질문

1. 배우자는 이자 수입이 1,9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이자배당소득은 총 2,000만 원 이하까지 분리과세 대상이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액이 2,0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2. 배우자의 이자소득액이 2100만 원 밖에 없습니다.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 안됩니다.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별도로 과세하고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100만 원 이하을 정할 때 제외합니다. 이자·배당소득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며, 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2,100만 원 전액이 이자소득액이 됩니다.

공제 적용 후 세금효과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와 없는경우 연말정산 세금효과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단순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인적공제는 본인1명만 가능하므로 소득에서 150만원만 공제 됩니다. 부양가족이 배우자와 자녀2명이 있을경우 총6백만원이 공제됩니다. 납부할 세액은 7,275,000원 6,600,000원 675,000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르고 혹시 공제에

부모 소득액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넣었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 1명 당 150만 원씩 공제본인배우자 연세 요건 없음직계존속 만 60세 이상형제자매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직계비속 만 20살 이하위탁아동 해당 과세 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액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 아니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은 종합 소득, 퇴직 소득, 양도소득 을 포함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